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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을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활동이 이미 종료됐거나 앞으로 운영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정식 폐업 절차(Strike-off) 를 진행해야 합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과 세무국(IRAS)은 폐업 신청 시 회사의 모든 법적·세무·행정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회사의 폐업 요건, 절차, IRAS 관련 세무 의무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요건회사법 Section 344에 따라, 기존 등록된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CRA에 폐업(Strike-off)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ACRA는 폐업과 관련된 서류 검증을 매우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폐업이 승인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야 함더 이상 추가적인 매출 인보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완전히 해지되어 있어야 함회사는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태여야 함법적 분쟁, 미해결 채무, 정부 기관(ACRA/IRAS 등)의 벌금이 없어야 함GST에 등록된 경우, GST 등록 해지(deregistration) 완료이사 및 회사 간사 정보가 ACRA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함이사 폐업 결의 및 모든 주주의 폐업 동의서 필요연례보고, 재무제표 제출 등 정부 정기 보고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함 2. 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크게 사전 정리 → ACRA 접수 → 승인 레터 3단계 로 이루어집니다.1) 사업 활동 중단 및 정리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완전히 종료미지급 비용, 거래 처분, 직원 관련 처리 등 정리서비스 계약 또는 리스 계약이 있을 경우 종료 처리2) 라이선스·허가증 취소업종별 라이선스(예: F&B, 직업 허가, 무역허가 등) 모두 해지3) IRAS(세무국) 신고 및 납부최종 법인세 신고(Income Tax Return) 제출미납 세금 전액 납부필요 시 IRAS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일부 사례에서는 IRAS가 과거 세무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함4) 법인 은행 계좌 해지모든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계좌가 남아 있으면 폐업 신청 불가5)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 확보Strike-off는 모든 주주 동의를 필요로 함주주가 해외에 있어도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동의 가능6) ACRA 온라인 폐업 신청(BizFile+)모든 사전요건 충족 후 BizFile+를 통해 신청ACRA는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7) ACRA 폐업 안내 레터 3단계 수령폐업 과정에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아래 3개 레터가 발송됩니다:Strike-off Application Received Letter : 폐업 신청 후 즉시Intention to Strike-off (1차 승인) : 1번 레터 수령 후 30일 이내Final Strike-off Letter(최종 승인, 폐업일 명시) : 2번 레터 수령 후 60일 이내최종 승인 레터에 기재된 날짜가 회사의 공식 폐업일이 됩니다.8)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회사가 아직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 종료 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야 함폐업 신청 기간 동안 새로운 매출 or 경비 인보이스 발행 금지법적 분쟁, 채무, 미완료 감사보고서 등이 있으면 폐업 승인이 보류됨싱가포르 및 해외 법적 소송 절차에 연루된 경우 폐업 불가임원(Director, Secretary)이 ACRA의 미완료 의무로 소환 대상이면 신청 불가타 기관(예: MOM, IRAS)에 미납 금액 또는 신고 누락이 있으면 거부 3. IRAS(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세무 의무폐업 절차는 ACRA뿐만 아니라 IRAS 검토도 포함되며, IRAS의 승인 없이는 폐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IRAS가 요구하는 주요 항목1) 최종 법인세 신고(Final Tax Return)폐업일까지의 모든 수입·비용을 정리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인세 완납미납 세금, 페널티, 연체료가 있으면 IRAS는 폐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3)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회계장부, 거래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IRAS는 과거 신고 내역까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4) 세무 검토 후 폐업 승인IRAS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면 ACRA의 폐업 절차가 진행되며,세금 관련 이슈가 발견되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Strike-off)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적·세무·행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만 승인되는 정식 절차입니다.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되며, ACRA와 IRAS의 심사가 모두 완료돼야 최종 폐업이 가능합니다.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 준비부터 IRAS·ACRA 처리까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리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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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과 DPO의 역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개인정보보호법, "PDPA")이며, 싱가포르는 Data Protection Officer(개인정보보호관리자, "DPO")를 두어 고객의 데이터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끔 합니다.1. PDPA는 무엇을 위한 법인가? PDPA는 개인의 데이터가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 이상의 범위로 사용하지 않는지,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알 권리와 통제할 권리를 갖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싱가포르 PDPA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즉,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PDPA 의 핵심입니다.2. PDPA는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가? PDPA가 보호하는 정보는 Personal Data(개인정보)이며, 이는 단순히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개인을 특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PDPA의 보호 대상입니다.예시:이름, 휴대전화, 이메일NRIC 번호주소직장과 직책고객의 구매 이력고객 서비스 통화 녹취얼굴 사진, 영상(CCTV) 등3. 싱가포르 기업은 왜 D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할까?PDPA는 모든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포함)이 DP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정된 DPO의 연락처 정보를 ACRA에 공식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Name) /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Contact Number) 로, 이는 고객이나 PDPC가 필요 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DPO는 사내 직원으로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특정 직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와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DPO의 핵심 역할기업이 PDPA를 준수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고객 문의·불만 처리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직원 대상 교육·지침 제공PDPC(규제기관)와의 소통 창구 역할 4. 동의(Consent)와 목적(Purpose) PDPA는 데이터 수집/사용/공유 시 왜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이 목적에 동의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회원가입을 위해 이름/연락처를 받는 것은 OK이벤트 당첨자 연락 목적도 OK그러나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마케팅 문자 발송은 NO이처럼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동의 절차, 고객 안내는 PDPA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5. 데이터 유출(Data Breach) 발생시오늘날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데이터 유출 사고입니다.PDP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조건 1)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Large-Scale Breach)누적 기준이 아니라 단일 사고에서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업은 반드시 PDPC에 신고해야 합니다.예시:1,000명의 고객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외부 유출됨직원 실수로 700명의 멤버십 고객 정보가 잘못된 업체에 전달됨->무조건 신고 조건 2) 개인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Significant Harm Test)500명 미만이라도, 개인의 안전·금전·사회적 피해 가능성이 “중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PDPC가 명시한 대표적 피해 요소:(1) 경제적 피해 가능성(2) 신분 도용 가능성(3)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4) 사회적 피해(평판 영향)신용카드 번호NRIC 전체 번호건강 정보민감한 상담 기록계좌 정보여권 번호장애, 질병 기록고객 불만 내역대출·금융 이력비자/신분증 사본보험·의료 문서내부 평가·징계 기록사기 계정 생성 위험철저한 본인확인 수단(인증서, 의료 기록 포함)생체인식 정보(얼굴, 지문 등)비공개 계약 조건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라면 단 한 명이라도 유출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DPC와 고객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지?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PDPC와 고객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DPA는 두 가지 통지 의무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상의무 발생 조건PDPC에 통지위 조건 1 또는 2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필수고객에게 통지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필수 또한, PDPA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72시간 이내(as soon as practicable, within 3 days)”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PDPC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기면 “지연 통지(Delayed Notification)”로 간주됩니다.이는 고객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글로벌한 투명성 기준과도 일치합니다.6.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이유싱가포르는 디지털 허브이며 국제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수준도 매우 높아야 합니다.데이터 보호는 곧 브랜드 신뢰 / 고객 충성도 /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 충족 / 법적&재정적 리스크 절감과 직결됩니다.특히 금융, 헬스케어, 교육, F&B,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가 밀집된 산업은 PDPA 준수가 필수입니다.
관리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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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특징과 활용법
최근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주주(개인 및 법인)로만 구성된 신생 기업들이 현지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정책의 강화로 인해 은행들은 고객 신원 확인(Know Your Client, “KYC”)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재산 출처(Source of Wealth)에 대한 증빙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은행을 통한 법인 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당사는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을 대신하여, 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더 유연하고 신속한 계좌 개설 절차, 비용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디지털 금융 관리에 있어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하며, 최근 강화된 은행 규제로 인해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초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고객들에게 전통적인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장/단점장점해외 송금낮은 해외송금/FX 수수료 및 신속한 국내외 송금처리다중 통화 계좌 개설 가능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통화를 보유하고 관리 가능접근성과 간편성 전통적인 은행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계좌 개설대부분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간소화된 비용 추적 및 관리에 용이단점가상 계좌 이용독립적인 은행의 계좌가 아닌 싱가포르 현지은행의 계좌와 연결된 고유 가상 계좌를 제공받음자금 보호싱가포르 예금 보험 공사(Singapor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DIC”)의 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함대신 Payment Services Regulations에 따라 자금분리를 통한 고객 자금 보호* <주요 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별 비교> 라이센스 여부계좌 개설의 용이성수수료Aspire라이센스 면제매우 쉬움빠른 KYC 로 계좌 개설 승인까지의 소요시간도 매우 짧음국내송금 무료국제송금 약 0.7% 정도Wise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쉬움다양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중 통화 계좌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권장국내송금 무료국제송금 고정수수료+0.43%에서 시작하는 변동 수수료Airwallex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매우 쉬움가입 절차가 직관적이고 쉬움국내송금 무료국제송금 SGD 20~35Nium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보통계좌 개설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대기업&다국적 기업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국내송금 무료국제송금 USD 15부터 시작RevolutMajor Payment Institution License쉬움국가나 법인 유형, 계좌 플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단함국내송금 무료국제송금은 계좌 플랜에 따라 차등 수수료 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점라이선스 보유 업체라이선스를 보유 업체들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싱가포르 금융 당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의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해외 송금에 있어 부과되는 거래 한도**가 없으며, 직접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 면제 업체라이선스 면제 회사들도 가상 계좌나 비용 관리와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외 송금과 같은 규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보유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라이선스 면제 업체는 MAS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제는 준수 해야 하지만, 라이선스 보유 업체에 비해 규제 제한이 적기 때문에 더 빠른 가입 절차와 유연한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빠른 처리 속도, 유연성,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은행보다 더 높은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 라이선스 면제 업체,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모두 다양한 서비스 범위를 제공하며, 기업들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은행과 비교했을 때, 핀테크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계좌 개설의 용이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금융 관리 솔루션을 찾는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분리를 통한 고객 자금 보호: 고객 자금을 보호 계좌에 분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은행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고객 자금이 핀테크 회사의 운영 계좌와 분리되어 보호됨(Ref.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16. Safeguarding of relevant moneys by segregation of funds)**거래한도: 은행은 모든 거래를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며,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한도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모든 거래에 대한 적절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리자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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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직접투자(ODI) 신고 절차와 사후 관리 안내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한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전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해외 법인 설립 : 신규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해외 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 투자이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임원파견1년 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계약 체결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증자)(이미 지분 투자한) 해외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서 양식을 취득하여, 가이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투자 목적, 금액, 투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준비해외직접투자 신고서사업 계획서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법인)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주식평가 의견서, 현물명세표, 합작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등∨금융기관 접수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한국은행에 서류를 전달합니다.∨투자자금 송금한국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과 동시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과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지정 가능)1) 기업체 : 기업의 당해 주채권은행 2) 개인 : 여신최다은행 3. 사후관리구분제출기한송금(투자) 보고서송금 또는 투자 즉시외화증권 취득 보고서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연간사업실적 보고서현지법인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제출청산이란 폐업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경우도 포함 4. 유의사항최초 투자 이후에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주식양수도 등을 통해 지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보고를 하는데, 기한 내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 시에는 사후보고 가능합니다.신고절차 이행 전 미화5만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해외직접투자 후 배당금, 처분자금 등은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업무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금융감독원 - 해외직접투자신고 안내금융감독원 - 관련기관 연락처
관리자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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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및 의심거래 기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CFT)가 무엇인지,그리고 그 규제와 지침이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과 법률체계로 구현되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며,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여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cretary Provider, CSP)에 견고한 통제를 요구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심사(CDD) 및 고객식별(KYC)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여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고객을 식별(Know Your Customer, KYC)하고 고객의 실질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UBO)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Customer Due Diligence, CDD)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MAS의 요구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공지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자금세탁범들은 종종 기업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려 할 수 있으며,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CSP)는 작은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금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AS와 같은 규제 당국은 C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고객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기업의 목적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형태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약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계좌를 강제 폐쇄합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도 금융기관의 판단 하에 언제든지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거래F&B, 학원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이 입출금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클로즈될 수 있습니다. 삼자 거래정상적인 매출/매입, 대여/차입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입출금(근시일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경우)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B로 출금되는 경우, 법인과 A 그리고 B간의 관계(거래처, 관계회사 등)가 명확하고 해당 자금 거래가 계약서 등의 증빙문서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OTC 업체를 통한 현금화각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OTC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미사용 계좌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하며 해당 법인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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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 안내
싱가포르 회사설립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법인 계좌개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은행 종류현지 은행외국계 은행한국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핀테크 업체DBS, OCBC, UOBCITI, HSBC, SC 등 글로벌 은행CIMB, Maybank 등 동남아계 은행KEB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ASPIRE, ANEXT 등 현지 은행싱가포르 현지의 세 은행(DBS, OCBC, UOB) 모두 미국의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리스트에서 매년 상위권을 석권할 만큼 대외 신용도 면에서 손꼽히는 은행들입니다. 싱가포르 내 지점이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내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고객/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등기 이사와 서명권자 분들이 인터뷰를 위해 직접 은행에 내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 간의 거래처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싱가포르 내 오피스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설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 후에도 법인을 담당하는 고정 직원이 없어 문의사항이 생기면 매번 Hotline을 통해 문의해야 하고,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싱가포르 내에 위치한 글로벌 은행은 현지 은행에 비해 싱가포르내 시장 점유율은 작지만,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외환 계좌, 대출, 투자 솔루션, 신용카드 등과 같은 기업 전용 서비스를 판매하다보니 큰 규모의 사업체가 계좌를 운영하는 데에 적합합니다.다만 싱가포르 현지 은행이나 한국 은행 지점에 비해 계좌 개설 기준이 까다롭고, 최소 예치금 및 최소 유지 잔고 요구 기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이 아닌 경우나 대기업의 계좌 개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CIMB 등 동남아계 은행은 현지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비해 공격적으로 고객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계좌 개설이 용이합니다. 한국 은행 싱가포르 지점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 직원이 응대하기 때문에 소통이 수월하고, 한국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싱가포르지점을 보뉴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할지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의 지점들은 PAYNOW/SGQR/GIRO 서비스 등의 로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위주로 한 사업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지점 수가 적으며 ATM도 없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핀테크 업체현지 사무실 혹은 현지 직원이 없는 신설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개설 시에는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증빙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설 법인의 경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법인 계좌를 우선 사용하고 향후 사업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가 갖춰진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보다 계좌개설 심사 절차가 덜 엄격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 계좌 개설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1. BUSINESS PROFILE2. CONSTITUTION3. CERTIFICATE OF INCORPORATION4. 이사/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증빙5. 영문 사업계획서 혹은 홈페이지, 사업관련 입증자료6. 초기 예치금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정관, 법인 설립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이사와 주주의 신분증과 주소지 증빙이 필요합니다.만약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주주의 법인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본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혹은 설명), 현지에서의 진행될 사업관련 입증자료(사무실 계약서, 현지직원 고용증빙, 현지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현지 라이선스 등)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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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싱가포르 공증 절차
국제 사업, 이민, 법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공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인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됩니다. 사문서는 개인 혹은 회사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행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은 사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예시공문서Business Profile(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사문서법인 정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싱가포르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원본대조공증, 서명공증, 증인공증 등이 있습니다. 원본대조공증(CERTIFIED TRUE COPY)공증인으로부터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받은 문서는 어떠한 변형, 위조, 혹은 변조가 없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원본대조공증된 사본은 원본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성적표, 신분증, 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사서 인증1) 서명공증 : 가장 일반적인 공증에 해당합니다. 서명공증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원본대조공증과 달리 서명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위임장, 계약서, 신용증명서 등의 공증에 이용됩니다. 2) 선서인증(Affidavit) : 선서인증은 서명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내용까지 문서에 기재하여 서명하는 인증입니다. 공증인은 선서와 문서 서명을 지켜보고 공식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인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 법원 절차, 부동산 거래, 이민 관련 서류 등에 이용됩니다.(대부분의 위임장 공증은 서명공증 방법을 이용하지만, 제출처 측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문서는 국제적 사용을 위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공증 후 영사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서류 제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 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협약국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얻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획득국과 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체 공증 절차>문서 확인⇓문서 번역 (필요한 경우)⇓공증 사무소의 공증인 공증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공증인 확인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아포스티유 부착영사 인증공증된 문서 혹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보통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SAL(Singapore Academy of Law,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동일 협약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됩니다.문서를 사용국의 영사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인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관리자 -0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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