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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2025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 개편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실무 영향
2025년 11월 5일, 싱가포르 국회는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Bill 202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강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회계·감사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포괄적 수정으로 구성됩니다. Companies Act 1967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Accountants Act 2004 이 개정은 2025년 중 Government Gazette 공포를 통해 시행일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주주이익 보호 강화 - 선택적 자사주 매입 (Selective Off-Market Share Purchase) 절차 개편기존 제도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선택적으로(off-market) 매입할 때, 전체 주주의 75% 이상 동의(특별결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식 종류(Class of shares)가 매입 대상일 경우, 해당 클래스에 속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단계 승인 제도(Two-Tier Approval Process)’ 도입입니다.Tier 1: 전체 주주 중 75% 이상이 찬성해야 함 (기존 규정 유지)Tier 2: 매입 대상 클래스 내 주주 중 75% 이상이 추가로 찬성해야 함 (단, 해당 클래스 전체가 매입 대상일 경우 Tier 2는 면제됩니다.)기업과 고객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클래스별 의결권이 세분화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자사주 매입 시, Corporate Secretary는 반드시 두 단계의 결의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서면 결의(Written Consent)로 Tier 2 동의를 대체할 수 있어, 실무 절차의 효율성도 유지됩니다.즉,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이사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ies) 강화현행 Companies Act 제157조에 따르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성실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S$ 5,000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벌금 상한이 S$ 20,000로 4배 인상됩니다. 징역형(최대 12개월)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기업 실무상 의미:이사 또는 Nominee Director를 선임한 회사는, 이사 직무의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Corporate Secretary나 Compliance Officer는 신규 이사 위촉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잠재적 제재 수준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특히 Family Office나 Fund Structure 내 Holding Company의 경우,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라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이 변경은 ‘이사회 책임성(Board Accountability)’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감사투명성 제고 - 감사인 (Public Accountant) 실명 공개 의무화기존에는 회계법인(Audit Entity)의 이름만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고, 실제 담당 회계사(Public Accountant)의 이름은 ACRA BizFile+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업무 책임 회계사의 실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상되는 효과:감사보고서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화됩니다.투자자 및 규제기관은 회계사의 전문성·독립성·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회계법인 및 Fund Admin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서식(Audit Report Template)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이는 싱가포르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주요 선진국 규제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싱가포르 기업환경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1) 신뢰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이번 개정은 싱가포르를 투명하고 규율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특히 글로벌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가 명확한 시장 = 안정적 투자처”라는 평가가 강화될 것입니다. (2) Compliance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사 책임 강화, 결의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법률자문, Corporate Secretarial, Audit 관련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장기적 신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상쇄될 것입니다. 5. 싱가포르 법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사회 규정(Board Guide) 및 주주결의 절차를 검토·갱신Directors’ Duties 가이드라인을 사내 배포 및 신규 이사 교육 실시Audit Report 서식 및 회계정책 매뉴얼 업데이트Corporate Governance Review를 통해 내부 문서·절차 전반을 재점검 기업 구조나 투자자 구성에 따라 개정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내부 통제 강화를 권장드립니다. 발표자료 링크https://www.channelnewsasia.com/watch/indranee-rajah-corporate-and-accounting-laws-amendment-bill-5446866
관리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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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51.개인소득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다소 낮은 세율로,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조세당국의 정책이 다를 경우 특정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이 속한 세무당국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및 그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어, 이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잃게 될 인재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싱-이중과세방지협약의 내용 중 14조항 ‘income from employment’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조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부 주재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조항이기에 관련하여 조금 더 다뤄 보고자 합니다. Individual Income Tax Exemption (개인 소득세 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법인 소속의 싱가포르 주재원에 대해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면제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면제 대상 조건 과세 연도 중 183일 미만 싱가포르에서 체류 및 근무한 경우, 그리고고용주가 협약국가(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직원의 소득이 싱가포르에 있는 협약국가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즉, 싱가포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싱가포르 세무청에 명시된 ‘ DTA Calculator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by Employees / Certificate of Residence’해당 과세연도의 거주자 증명서 (COR - Certificate of Residency) 원천징수영수증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만족될 경우,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승인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및 환급 대상이 되며, 면제신청은 매 년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주재원 이외에 싱가포르에서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에서 90일 이하로 거주 및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이 아닌 90일 체류 및 근무를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에, 다음에 취업 비자 면제 조건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취업 비자 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별도 승인된 취업 비자가 없을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MOM)에게 해당 업무 활동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야 하며 함께 관련 인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업무, 활동 면제 (Work Pass Exempt, WPE)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상관 없으나, 역년 기준 총 국가별 관광비자 일수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을 예로 들 경우, 관광비자가 최대 90일로 주어지기에 WPE 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 없으나 역년 기준 총 90일에 대해서만 WPE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의 30일짜리 WPE 활동 가능 취업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서비스 전시회의 전시자 정부 서포트를 받는 기자법적 실무 및 활동과 관련된 기타 작업 또는 활동 수행카지노 이벤트와 직접 관련된 활동촬영과 패션쇼 (영화나 TV 채널에서 제작)정부의 서포트를 받는 예능인세미나, 회의, 워크숍, 집회 또는 강연 조직스포츠 (정부에서 지원받는 스포츠 경기, 이벤트)공장 및 장비의 설치, 기계 또는 장비의 설치, 해체, 이전, 수리 또는 유지 보수외국 회사에 고용된 여행 리더 지금까지 개인소득세 면제 신청과 취업 비자 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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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50.COMPASS 제도의 이해와 세부 사항
COMPASS 제도의 이해와 적용시 유의사항 COMPASS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란? 싱가포르는 현지인의 경쟁력 강화 촉진과 다양한 국적의 뛰어난 인재 유입을 위해 Employment Pass(EP) 신청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를 평가하는 점수 제도의 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COMPASS)를 2023년 9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서 검증된 외국 전문가 채용에 도움을 주며, 직원 국적의 다양성 증진, 강력한 지역 핵심 인재 구축 기여 등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COMPASS의 충족요건 신규신청은 2023년 9월(갱신은 2024년 9월)부터 적용되며 EP를 신청하시 위해서는 신청자의 적격 급여와 자격요건, COMPASS의 점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격 급여신청자는 월 소득이 최소 $5,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부문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월 소득 최소 $5,500이상) 나이와 경력, 산업군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2. 자격요건싱가포르에서의 직장 제안을 받은 자로 *PMET(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 직군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학위, 전문 자격증, 또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연령별로 지역 PMET 근로자 상위 1/3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야 하며 신규 신청자일 경우 MOM(싱가포르 노동부) 웹사이트에 등재된 기관들로부터 발급된 인증서(Verification proof)등과 같은 학력인증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PMET(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 : 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 3. 적용 면제 대상신청자의 월 급여가 $22,5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경우, ICT (Intra-Corporate Transferee,사내전근자-주재원)로 지원한 경우 또는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 경우에는 COMPASS 면제 대상입니다. COMPASS 세부 내용 Compass는 개인적인 자질과 회사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4가지 영역의 기준(신청자와 회사)과 2개 영역의 보너스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기준(C1-C4, 급여, 학력, 국적의 다양성, 현지인 고용 기여도)에서 모두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10점씩 총 40점 이상) 신청 가능하며 보너스 기준에서 기대치를 초과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여 필요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점수를 측정하여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최대 20, 최저 0 취득) C1 : 급여 신청자와 동일한 연령대에 해당분야에서 월 SGD 3,000 이상의 수입을 얻는 현지 PMET 의 기본 급여와 비교하여 상위 10%이상이면 20점, 상위 10%미만 - 상위 35%이상이면 10점, 35% 미만이면 점수 취득이 없습니다. C2 : 학력 Top 100대 학교 또는 기관(국제평가랭킹에 따른 세계 상위대학,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인지도가 높은 직업훈련기관 등)을 졸업한 경우는 20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대 포함), 영국 학제에서 학사 또는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 대학 졸업한 경우는 10점, 일정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 없는 경우는 점수 취득이 없습니다. C3 : 국적의 다양성 신청자의 *국적이 회사의 외국인 PMET의 국적 비율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고용주의 PMET 중에서 신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적자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20점, 국적자 비율이 5% - 25%이면 10점, 국적자 비율이 25% 이상이면 점수 취득이 없습니다.* 국적은 여권에 표시된 국적 기준(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여권 국적으로 책정)입니다. C4 : 현지인 고용 기여도 신청 법인의 현지인 PMET 직원 비율이 동종 섹터에 비해 높은 경우, 신청자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현지인 PMET 직원 비율이 50% 이상이면 20점, 20% - 50% 이면 10점, 20% 미만이면 점수 취득이 없습니다.특이 사항: 현지인 PMET 직급이 25 명 미만인 경우 4 가지 주요 기준 중에서 C3, C4 기준에 대해 10 점 으로 자동 채점됨 C5 : 전문 기술 보너스 보너스 기준은 신청자가 싱가포르에서 필요한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C6 : 전략적 경제적 우선순위 보너스 회사가 혁신 또는 국제화에서 특정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며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자격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 지역과 자연 환경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COMPASS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COMPASS 도입되어 2023년을 기점으로 하여 취업 비자 신청에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저희 아토즈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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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Understanding Registration of Charges in Singapore: A Practi…
When a company secures a loan or financing, lenders often require security over the company’s assets — known as a charge. In Singapore, certain types of charges must be registered with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to be legally effective.Failing to register a char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the security may become void against creditors or the liquidator in the event of insolvency. Here’s what every company director and corporate officer should know about this key compliance step. What Is a Charge?A charge is a form of security interest created by a company in favour of a lender (the chargee) to secure repayment of a debt or fulfilment of an obligation.The company granting the security is called the chargor.Common examples include:Mortgages over land or buildingsFixed or floating charges over assets such as equipment, receivables, or cashCharges on intellectual property or goodwillUnder Section 131 of the Companies Act 1967, these charges must be registered with ACRA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s. Types of ChargesCharges generally fall into two categories:Fixed charges — attached to specific assets (e.g. property or machinery). The company cannot dispose of the asset without the lender’s consent.Floating charges — cover assets that fluctuate in value or composition, such as inventory or receivables. These only “crystallise” into fixed charges upon default or liquidation. Who Must Register the Charge?The responsibility to register lies primarily with the company creating the charge, though the chargee or any other interested party may also lodge it.This applies to:Singapore-incorporated companiesRegistered foreign companies with property in SingaporeRedomiciled companies that have moved their registration to Singapore When Must a Charge Be Registered?The filing deadline depends on where the charge was executed:30 days — if the charge was created in Singapore37 days — if executed overseasExtensions may be granted by:The Court, for local charges (Section 137)ACRA, for overseas charges (Section 139)Missing these deadlines could render the charge void against other creditors. Why Registration MattersRegistering a charge is not just a procedural step — it ensures:Legal validity: Secured interests are enforceable against other creditors.Transparency: Details appear in ACRA’s public register, allowing stakeholders to verify a company’s financial commitments.Fairness: Prevents undisclosed securities and maintains creditor protection.Governance: Demonstrates sound compliance practices.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Failure to register within the prescribed time makes the charge unenforceable as security and may expose the company and its officers to penalties of up to S$1,000, together with a continuing default penalty for each day the breach persists (Section 132 read with Section 408).To avoid complications or additional legal costs, companies should register charges immediately after execution. Best Practices for CompaniesIdentify registrable charges early in financing discussions.Track deadlines from the date of creation.Keep records of the instrument and registration confirmation at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Update ACRA if a charge is varied or satisfied.Seek professional advice if unsure whether an instrument is registrable. Final ThoughtsRegistering a charge is more than a compliance box to tick — it protects lenders, maintains business transparency, and safeguards a company’s legal standing.At ATOZ, we assist clients in preparing and lodging charge registrations efficiently through BizFile+, ensuring compliance and peace of mind.
관리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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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48.Singapore's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Share…
Strengthening Corporate Transparency in SingaporeSingapore continues to grow as a leading global business hub, and with that comes a stronger emphasis on good corporate governance.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ransparency,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has introduced the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These new requirements take effect on 16 June 2025, and all relevant companies must comply by 31 December 2025. 1. What Are These Registers?Since 2017, companies have had to maintain a private Register of Nominee Directors, and since 2022, a Register of Nominee Shareholders. These registers record the details of the nominators: th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appoint nominee directors or shareholders. This obligation extends to foreign companies as well through the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4. These private registers are kept either at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r or with its Corporate Service Provider (CSP). 2. New Changes From 16 June 2025While companies will continue keeping their private registers, they must now also submit this information to ACRA, forming the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Once filed, the nominee status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will be publicly visible in the company’s Business Profile. However, full details of the nominators will only be accessibl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3. ExemptionsSome companies are not required to maintain these registers and may notify ACRA of their exemption through BizFile. Companie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to maintain the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are: a public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for quotation on an approved exchange in Singapore; a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 a company that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a company that is wholly owned by a statutory body established by or under a public Act for a public purpose; a company tha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 company mentioned in sub-paragraph (1), (2), (3) or (4); a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on a securities exchange in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Singapore and which is subject to — (i) regul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i) requirements relating to adequate transparency in respect of its beneficial owners, imposed through stock exchange rules, law or other enforceable means. Foreign companies that are exempted to maintain the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are:a foreign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a foreign company tha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 foreign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a foreign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on a securities exchange in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Singapore and which is subject to — (i) regul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i) requirements relating to adequate transparency in respect of its beneficial owners, imposed through stock exchange rules, law or other enforceable means.A foreign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for quotation on an approved exchange in Singapore, such listing being a primary listing. 4. Information To Be FiledFor individual nominators, the required information includes their full name, any aliases, residential address, email, contact number, nationality, identification (IC or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and the dates on which the director or shareholder became and, if applicable, ceased to be the nominee. For corporate entity nominators, the information required includes the entity’s name, UEN (if any), registered office address, email, contact number, legal form, the jurisdiction and statute under which it is incorporated, details of the relevant corporate registry and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as well as the dates on which the director or shareholder became and, if applicable, ceased to be the nominee. 5. Penalties For Non-ComplianceFailure to lodge information with ACRA may lead to prosecution, and offenders can face a fine of up to $25,000 upon conviction. 6. How A Corporate Service Provider Can HelpEnsuring compliance with these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may feel overwhelming, especially for companies unfamiliar with nominee reporting obligations. Working with a Corporate Service Provider (CSP) can greatly simplify the process. From maintaining private registers to handling ACRA filings, a CSP provides the expertise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mpanies need to stay compliant and avoid penalties.
관리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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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47.싱가포르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녕하세요.이번 블로그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법인 계좌개설 요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왜 계좌 개설이 어려울까?2023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30억(한화 약 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수의 은행에서 MAS(싱가포르 통화청)의 제재를 받았고, 이후 싱가포르 금융권 전반의 AML/KYC 통제가 전면 재점검됨에 따라 고객의 자금출처와 사업 실체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특히 외국인 주주(개인, 법인 모두)가 포함된 신설 법인에는 리스크 기반 심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실체가 없고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초기 외국인 법인은 로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2. 핀테크, 한국은행, 로컬은행의 역할 나누기현재 싱가포르에서 신설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로컬 은행 (DBS, UOB, OCBC 등): 싱가포르 국내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 신뢰도가 높고 풀뱅킹(대출·신용장·급여이체·세금납부 등) 기능 제공 다만 외국인 주주에 싱가포르에 오피스도 부재한 경우 신규 계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음핀테크 계좌 (Aspire, Airwallex, Wise등): 은행은 아니지만 MAS 로부터 Payment Service 에 대한 인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로 지급결제·다중통화·국제송금·가상 계좌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계좌 플랫폼. 전통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외국인 법인 다수에서 다수 사용한국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법인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나, 개인주주가 한국의 사업체(실적)를 보유한 구조라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 지점에서 계좌개설이 가능 다만 전통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에 비해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 진행 가능 3.사업구상 유형별 계좌개설 조건 비교표아래와 같이 사업구상 유형별로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한 은행과 조건들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항목/옵션핀테크 계좌한국은행로컬은행필요서류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주식보유구조도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자금출처증빙, 주식보유구조도상세 사업계획, 계약서·MOU, 실제 오피스 증빙, 자금 출처 상세 내역 등.은행 방문 필요불필요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서명권자 은행 방문 필요서명권자 또는 이사1인이 온라인 줌미팅과 실제 은행 방문 필요직원채용필수 아님필수 아님직원 채용 시, 개설 승인 가능성 상승사용 가능 서비스ATM 거래 가능(싱가포르 외 해외), 법인카드 발급 가능ATM 거래 불가능, 법인카드 발급 불가능신용장 발급 가능풀뱅킹 서비스 제공초기예치금액없음은행 별로 금액 상이은행 별로 금액 상이따라서, 개인 주주이고 한국에도 별도 사업체가 없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아직 실체가 약한 초기 법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핀테크 계좌의 계좌 개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계좌 개설 어려움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는, 토큰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트레이딩·브로커리지·결제 연계하는 연관성만으로도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계좌 개설을 지원해주는 은행/핀테크 업체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FOMOPAY 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계좌개설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계좌 개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모델·타깃 국가·자금 플로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4.1. FOMOPAY의 특화 솔루션 포모페이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핀테크 업체로, 일부 가상자산·웹3 기업들이 결제·수취 인프라로 활용합니다.심사 기간: 일반 핀테크보다 KYC·EDD(Enhanced Due Diligence)가 강화되어 온보딩 기간이 긴 편이며, 평균적으로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초기 예치·거래 규모: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예치금 또는 예상 거래량을 요구할 수 있어, 활동이 거의 없을 법인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규제: MAS 규제 하의 디지털 토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모델·고객 국가·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정리종합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계좌개설은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복잡해졌지만, 현재의 사업 단계·주주 구성·실체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사업 초기 법인은 핀테크 계좌로 빠르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실체가 확립되면 로컬 은행 계좌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초기 단계부터 계좌 개설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사업모델·자금 흐름·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더욱 상세한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내 및 신청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좌 개설 옵션을 선택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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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46.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을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활동이 이미 종료됐거나 앞으로 운영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정식 폐업 절차(Strike-off) 를 진행해야 합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과 세무국(IRAS)은 폐업 신청 시 회사의 모든 법적·세무·행정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회사의 폐업 요건, 절차, IRAS 관련 세무 의무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요건회사법 Section 344에 따라, 기존 등록된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CRA에 폐업(Strike-off)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ACRA는 폐업과 관련된 서류 검증을 매우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폐업이 승인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야 함더 이상 추가적인 매출 인보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완전히 해지되어 있어야 함회사는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태여야 함법적 분쟁, 미해결 채무, 정부 기관(ACRA/IRAS 등)의 벌금이 없어야 함GST에 등록된 경우, GST 등록 해지(deregistration) 완료이사 및 회사 간사 정보가 ACRA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함이사 폐업 결의 및 모든 주주의 폐업 동의서 필요연례보고, 재무제표 제출 등 정부 정기 보고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함 2. 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크게 사전 정리 → ACRA 접수 → 승인 레터 3단계 로 이루어집니다.1) 사업 활동 중단 및 정리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완전히 종료미지급 비용, 거래 처분, 직원 관련 처리 등 정리서비스 계약 또는 리스 계약이 있을 경우 종료 처리2) 라이선스·허가증 취소업종별 라이선스(예: F&B, 직업 허가, 무역허가 등) 모두 해지3) IRAS(세무국) 신고 및 납부최종 법인세 신고(Income Tax Return) 제출미납 세금 전액 납부필요 시 IRAS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일부 사례에서는 IRAS가 과거 세무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함4) 법인 은행 계좌 해지모든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계좌가 남아 있으면 폐업 신청 불가5)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 확보Strike-off는 모든 주주 동의를 필요로 함주주가 해외에 있어도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동의 가능6) ACRA 온라인 폐업 신청(BizFile+)모든 사전요건 충족 후 BizFile+를 통해 신청ACRA는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7) ACRA 폐업 안내 레터 3단계 수령폐업 과정에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아래 3개 레터가 발송됩니다:Strike-off Application Received Letter : 폐업 신청 후 즉시Intention to Strike-off (1차 승인) : 1번 레터 수령 후 30일 이내Final Strike-off Letter(최종 승인, 폐업일 명시) : 2번 레터 수령 후 60일 이내최종 승인 레터에 기재된 날짜가 회사의 공식 폐업일이 됩니다.8)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회사가 아직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 종료 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야 함폐업 신청 기간 동안 새로운 매출 or 경비 인보이스 발행 금지법적 분쟁, 채무, 미완료 감사보고서 등이 있으면 폐업 승인이 보류됨싱가포르 및 해외 법적 소송 절차에 연루된 경우 폐업 불가임원(Director, Secretary)이 ACRA의 미완료 의무로 소환 대상이면 신청 불가타 기관(예: MOM, IRAS)에 미납 금액 또는 신고 누락이 있으면 거부 3. IRAS(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세무 의무폐업 절차는 ACRA뿐만 아니라 IRAS 검토도 포함되며, IRAS의 승인 없이는 폐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IRAS가 요구하는 주요 항목1) 최종 법인세 신고(Final Tax Return)폐업일까지의 모든 수입·비용을 정리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인세 완납미납 세금, 페널티, 연체료가 있으면 IRAS는 폐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3)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회계장부, 거래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IRAS는 과거 신고 내역까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4) 세무 검토 후 폐업 승인IRAS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면 ACRA의 폐업 절차가 진행되며,세금 관련 이슈가 발견되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Strike-off)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적·세무·행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만 승인되는 정식 절차입니다.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되며, ACRA와 IRAS의 심사가 모두 완료돼야 최종 폐업이 가능합니다.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 준비부터 IRAS·ACRA 처리까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리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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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과 DPO의 역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개인정보보호법, "PDPA")이며, 싱가포르는 Data Protection Officer(개인정보보호관리자, "DPO")를 두어 고객의 데이터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끔 합니다.1. PDPA는 무엇을 위한 법인가? PDPA는 개인의 데이터가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 이상의 범위로 사용하지 않는지,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알 권리와 통제할 권리를 갖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싱가포르 PDPA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즉,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PDPA 의 핵심입니다.2. PDPA는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가? PDPA가 보호하는 정보는 Personal Data(개인정보)이며, 이는 단순히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개인을 특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PDPA의 보호 대상입니다.예시:이름, 휴대전화, 이메일NRIC 번호주소직장과 직책고객의 구매 이력고객 서비스 통화 녹취얼굴 사진, 영상(CCTV) 등3. 싱가포르 기업은 왜 D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할까?PDPA는 모든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포함)이 DP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정된 DPO의 연락처 정보를 ACRA에 공식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Name) /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Contact Number) 로, 이는 고객이나 PDPC가 필요 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DPO는 사내 직원으로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특정 직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와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DPO의 핵심 역할기업이 PDPA를 준수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고객 문의·불만 처리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직원 대상 교육·지침 제공PDPC(규제기관)와의 소통 창구 역할 4. 동의(Consent)와 목적(Purpose) PDPA는 데이터 수집/사용/공유 시 왜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이 목적에 동의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회원가입을 위해 이름/연락처를 받는 것은 OK이벤트 당첨자 연락 목적도 OK그러나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마케팅 문자 발송은 NO이처럼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동의 절차, 고객 안내는 PDPA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5. 데이터 유출(Data Breach) 발생시오늘날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데이터 유출 사고입니다.PDP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조건 1)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Large-Scale Breach)누적 기준이 아니라 단일 사고에서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업은 반드시 PDPC에 신고해야 합니다.예시:1,000명의 고객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외부 유출됨직원 실수로 700명의 멤버십 고객 정보가 잘못된 업체에 전달됨->무조건 신고 조건 2) 개인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Significant Harm Test)500명 미만이라도, 개인의 안전·금전·사회적 피해 가능성이 “중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PDPC가 명시한 대표적 피해 요소:(1) 경제적 피해 가능성(2) 신분 도용 가능성(3)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4) 사회적 피해(평판 영향)신용카드 번호NRIC 전체 번호건강 정보민감한 상담 기록계좌 정보여권 번호장애, 질병 기록고객 불만 내역대출·금융 이력비자/신분증 사본보험·의료 문서내부 평가·징계 기록사기 계정 생성 위험철저한 본인확인 수단(인증서, 의료 기록 포함)생체인식 정보(얼굴, 지문 등)비공개 계약 조건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라면 단 한 명이라도 유출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DPC와 고객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지?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PDPC와 고객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DPA는 두 가지 통지 의무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상의무 발생 조건PDPC에 통지위 조건 1 또는 2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필수고객에게 통지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필수 또한, PDPA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72시간 이내(as soon as practicable, within 3 days)”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PDPC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기면 “지연 통지(Delayed Notification)”로 간주됩니다.이는 고객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글로벌한 투명성 기준과도 일치합니다.6.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이유싱가포르는 디지털 허브이며 국제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수준도 매우 높아야 합니다.데이터 보호는 곧 브랜드 신뢰 / 고객 충성도 /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 충족 / 법적&재정적 리스크 절감과 직결됩니다.특히 금융, 헬스케어, 교육, F&B,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가 밀집된 산업은 PDPA 준수가 필수입니다.
관리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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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급여
44.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제도 안내
Work Pass Exempt(근로비자 면제) 제도 안내 최근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로부터 비자 및 근로 허가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업무수행 시 근로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란?Work Pass Exempt (WPE) 활동은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비자 없이 단기간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포르 노동부(MOM) 에 사전신고(Notify)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비자면제를 위한 요건사전 고용또는 초청 : 싱가포르 입국 전에 WPE 활동을 수행하기로 사전 고용되었거나 초청되어야 합니다.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는 ICA ( 출입국관리청)에서 진행됩니다.유효한 단기방문 비자 (STVP) 소지 : 활동 기간동안 체류 가능한 STVP를 소지해야 합니다.MOM 신고 필수 : 입국 후 활동 시작전에 MOM에 Work Pass Exempt 활동 수행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기타 법적요건 준수 : 특정 전문직등은 현지 등록 요건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가능 기간WPE 활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총 90일까지만 가능하며 (예: 30일씩 3회 방문가능) STVP 연장은 WPE 활동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MOM 신고가 필요없는 활동다음과 같은 활동은 MOM 신고 없이 S TVP 기간 동안 수행 할 수 있습니다:회사 회의, 기업 연수(Corporate retreat),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견학, 교육 과정,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참가자로서 참가)전시회 무역방문객(Trade visitor) 참석단, 싱가포르 내 고용계약(Contract of Service) 또는 용역계약(Contract for Service) 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근로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활동 예시중재 서비스 (Arbitration services)전시회의 전시자 (Exhibitor at a trade show)정부 지원 기자 (Journalist under government support)법률 관련 실무 및 기타법적 활동카지노 이벤트 관련활동영화, TV, 패션쇼 등 제작 활동정부 지원 예술인 (Entertainer under government support)세미나, 회의, 워크숍, 강연 등 행사 진행 : 세미나, 콘퍼런스, 워크숍, 모임 또는 강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활동 (예: 연사, 사회자, 진행자 또는트레이너 역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홍보가 주요 목적일 경우 °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와 관련된 경우 ° 인종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경우 ° 특정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 (cause-related or political end)을 위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 가 필요합니다: ° 행사 관련 부수 서비스 제공 (예: 청소, 케이터링 등) ° 전시 부스나 행사장 설치, 유지보수, 수리 및 해체 작업 ° 행정 업무 수행( 예: 시험 감독, 채점, 시험문제 작성 등)정부 지원 스포츠경기 및 이벤트 참가공장· 장비 설치, 해체, 이전, 수리, 유지보수 1. 다음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비나 장비의 시운전(commissioning) 또는 감사(audit) ° 기계나 장비의 설치, 해체, 이전, 수리 또는 유지보수 ° 싱가포르 내 신규 운영(production/process)에 대한 지식 이전(know-how transfer) 2 .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가 필요합니다: ° 대중에게 제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 ° 리노베이션 (개조) 또는 목공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 ° 외국회사 고용여행 리더(Tour leader employed by overseas company) 유의사항MOM에 사전 신고없이 WPE 활동을 수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Work Pass Exempt 활동을 계획 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요건과 신고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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