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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싱가포르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녕하세요.이번 블로그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법인 계좌개설 요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왜 계좌 개설이 어려울까?2023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30억(한화 약 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수의 은행에서 MAS(싱가포르 통화청)의 제재를 받았고, 이후 싱가포르 금융권 전반의 AML/KYC 통제가 전면 재점검됨에 따라 고객의 자금출처와 사업 실체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특히 외국인 주주(개인, 법인 모두)가 포함된 신설 법인에는 리스크 기반 심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실체가 없고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초기 외국인 법인은 로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2. 핀테크, 한국은행, 로컬은행의 역할 나누기현재 싱가포르에서 신설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로컬 은행 (DBS, UOB, OCBC 등): 싱가포르 국내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 신뢰도가 높고 풀뱅킹(대출·신용장·급여이체·세금납부 등) 기능 제공 다만 외국인 주주에 싱가포르에 오피스도 부재한 경우 신규 계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음핀테크 계좌 (Aspire, Airwallex, Wise등): 은행은 아니지만 MAS 로부터 Payment Service 에 대한 인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로 지급결제·다중통화·국제송금·가상 계좌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계좌 플랫폼. 전통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외국인 법인 다수에서 다수 사용한국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법인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나, 개인주주가 한국의 사업체(실적)를 보유한 구조라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 지점에서 계좌개설이 가능 다만 전통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에 비해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 진행 가능 3.사업구상 유형별 계좌개설 조건 비교표아래와 같이 사업구상 유형별로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한 은행과 조건들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항목/옵션핀테크 계좌한국은행로컬은행필요서류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주식보유구조도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자금출처증빙, 주식보유구조도상세 사업계획, 계약서·MOU, 실제 오피스 증빙, 자금 출처 상세 내역 등.은행 방문 필요불필요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서명권자 은행 방문 필요서명권자 또는 이사1인이 온라인 줌미팅과 실제 은행 방문 필요직원채용필수 아님필수 아님직원 채용 시, 개설 승인 가능성 상승사용 가능 서비스ATM 거래 가능(싱가포르 외 해외), 법인카드 발급 가능ATM 거래 불가능, 법인카드 발급 불가능신용장 발급 가능풀뱅킹 서비스 제공초기예치금액없음은행 별로 금액 상이은행 별로 금액 상이따라서, 개인 주주이고 한국에도 별도 사업체가 없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아직 실체가 약한 초기 법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핀테크 계좌의 계좌 개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계좌 개설 어려움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는, 토큰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트레이딩·브로커리지·결제 연계하는 연관성만으로도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계좌 개설을 지원해주는 은행/핀테크 업체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FOMOPAY 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계좌개설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계좌 개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모델·타깃 국가·자금 플로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4.1. FOMOPAY의 특화 솔루션 포모페이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핀테크 업체로, 일부 가상자산·웹3 기업들이 결제·수취 인프라로 활용합니다.심사 기간: 일반 핀테크보다 KYC·EDD(Enhanced Due Diligence)가 강화되어 온보딩 기간이 긴 편이며, 평균적으로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초기 예치·거래 규모: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예치금 또는 예상 거래량을 요구할 수 있어, 활동이 거의 없을 법인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규제: MAS 규제 하의 디지털 토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모델·고객 국가·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정리종합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계좌개설은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복잡해졌지만, 현재의 사업 단계·주주 구성·실체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사업 초기 법인은 핀테크 계좌로 빠르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실체가 확립되면 로컬 은행 계좌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초기 단계부터 계좌 개설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사업모델·자금 흐름·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더욱 상세한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내 및 신청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좌 개설 옵션을 선택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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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5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 개편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실무 영향
2025년 11월 5일, 싱가포르 국회는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Bill 202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강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회계·감사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포괄적 수정으로 구성됩니다. Companies Act 1967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Accountants Act 2004 이 개정은 2025년 중 Government Gazette 공포를 통해 시행일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주주이익 보호 강화 - 선택적 자사주 매입 (Selective Off-Market Share Purchase) 절차 개편기존 제도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선택적으로(off-market) 매입할 때, 전체 주주의 75% 이상 동의(특별결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식 종류(Class of shares)가 매입 대상일 경우, 해당 클래스에 속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단계 승인 제도(Two-Tier Approval Process)’ 도입입니다.Tier 1: 전체 주주 중 75% 이상이 찬성해야 함 (기존 규정 유지)Tier 2: 매입 대상 클래스 내 주주 중 75% 이상이 추가로 찬성해야 함 (단, 해당 클래스 전체가 매입 대상일 경우 Tier 2는 면제됩니다.)기업과 고객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클래스별 의결권이 세분화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자사주 매입 시, Corporate Secretary는 반드시 두 단계의 결의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서면 결의(Written Consent)로 Tier 2 동의를 대체할 수 있어, 실무 절차의 효율성도 유지됩니다.즉,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이사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ies) 강화현행 Companies Act 제157조에 따르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성실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S$ 5,000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벌금 상한이 S$ 20,000로 4배 인상됩니다. 징역형(최대 12개월)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기업 실무상 의미:이사 또는 Nominee Director를 선임한 회사는, 이사 직무의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Corporate Secretary나 Compliance Officer는 신규 이사 위촉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잠재적 제재 수준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특히 Family Office나 Fund Structure 내 Holding Company의 경우,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라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이 변경은 ‘이사회 책임성(Board Accountability)’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감사투명성 제고 - 감사인 (Public Accountant) 실명 공개 의무화기존에는 회계법인(Audit Entity)의 이름만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고, 실제 담당 회계사(Public Accountant)의 이름은 ACRA BizFile+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업무 책임 회계사의 실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상되는 효과:감사보고서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화됩니다.투자자 및 규제기관은 회계사의 전문성·독립성·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회계법인 및 Fund Admin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서식(Audit Report Template)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이는 싱가포르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주요 선진국 규제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싱가포르 기업환경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1) 신뢰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이번 개정은 싱가포르를 투명하고 규율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특히 글로벌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가 명확한 시장 = 안정적 투자처”라는 평가가 강화될 것입니다. (2) Compliance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사 책임 강화, 결의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법률자문, Corporate Secretarial, Audit 관련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장기적 신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상쇄될 것입니다. 5. 싱가포르 법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사회 규정(Board Guide) 및 주주결의 절차를 검토·갱신Directors’ Duties 가이드라인을 사내 배포 및 신규 이사 교육 실시Audit Report 서식 및 회계정책 매뉴얼 업데이트Corporate Governance Review를 통해 내부 문서·절차 전반을 재점검 기업 구조나 투자자 구성에 따라 개정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내부 통제 강화를 권장드립니다. 발표자료 링크https://www.channelnewsasia.com/watch/indranee-rajah-corporate-and-accounting-laws-amendment-bill-5446866
관리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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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신규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싱가포르 외 지역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MAS의 정식DTSP라이선스 없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하기 링크에 3. Admission Criteria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s.gov.sg/-/media/guidelines-on-licensing-for-digital-token-service-providers.pdf 이에 따라,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DTSP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 30일부로 사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 규제 도입 시기 및 적용 대상이번 규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FSMA) Part 9, Section 137의 발효에 따른 조치로, 202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AS는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싱가포르 외 지역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 취득 요건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는 개인 또는 파트너십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싱가포르 법인이 고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서비스 대상이 해외 고객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싱가포르에 실체(법인 또는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상 MAS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규제 적용 제외 대상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싱가포르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기존 규제 체계(SFA, FAA, PSA) 하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금융적 성격이 없는 단순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등을 다루는 사업자 비금융 목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 등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방식대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4. 규제 도입 배경 및 유의사항MAS는 2024년 11월까지 본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5월 30일에 최종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싱가포르 내에 실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MAS는 관련 사업자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독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관련 사업자는 즉시 자사 서비스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 시 라이선스 신청 또는 사업 구조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 및 지침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별도의 과도기나 유예조치는 제공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사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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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싱가포르 법인 변경사항,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예상보다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하고, 사무실을 옮기거나, 추가 자본금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이, 싱가포르에서는 법정 기한 내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 싱가포르 기업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와, 이를 관리하는 법무비서(Company Secretary)의 역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예시 사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주요 항목 1. 등록 주소(Registered Office Address) 변경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법인이 법인 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단순히 내부 이메일이나 공지로만 공유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주소가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업무상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2. 이사(Director) 변경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최소 1명의 싱가포르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를 반드시 등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현지 이사가 사임을 원할 경우, 그에 앞서 새로운 현지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이사 등재 동의서 (Form 45)를 서명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명(Company Name) 변경회사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ACR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회사명, 명함, 계약서, 송장 등 모든 공식 문서에 새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변경 사실을 관련 기관에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CRA에서 법인명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 연동을 통해서 IRAS, MOM은 별도 업데이트가 필요하진 않으나, 법인계좌 발급 은행측에서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본금(Share Capital) 변경자본금의 증자(Share Issuance) 또는 감자(Capital Reduction)는 단순한 회계상의 변경이 아닌, 법적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증자 (Share Issuance)회사가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주식 발행 및 증자에 대한 제안 승인주주총회 결의 (Members' Resolution) – 주주 승인 필요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는 정관에 따름)ACRA 신고 – 결의 사항을 반영하여 ACRA에 증자 신고증자 절차는 회사의 정관 및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 발행 대가로 자금이 납입된 후에만 ACRA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감자 (Capital Reduction)자본금 감자는 다음과 같이 보다 엄격한 절차와 채권자 보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감자 제안 승인주주총회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 반드시 특별결의 필요채권자 보호 절차 (Creditors’ Objection Period)특별결의 후 **6주간 공고(Public Notification)**를 게재하여 채권자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감자 절차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주주환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기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요건입니다. 5. 주식 이전 (Transfer of Shares)기존 주주 간의 주식 양도 또는 신규 투자자 유입 등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계약이 아닌 법적 등기 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를 기업청(ACRA)과 국세청(IRAS)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주주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주요 절차 및 요건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대부분의 싱가포르 회사 정관은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ACRA 신고 및 주주명부 갱신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주식 양도 양식 (Share Transfer Form)양도자 및 양수인이 서명한 주식 양도 양식은 IRAS 신고 및 법적 증빙을 위한 기본 문서로 활용됩니다. 외국인 간 거래의 경우, 영문 원본 외에 국문 번역본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증서 (Share Certificate)기존 양도자의 주식 증서는 회수되며, 양수인 명의로 신규 증서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은 내부 장부 정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RAS Stamp Duty 신고 및 납부모든 주식 양도는 IRAS 전자 스탬핑 시스템을 통해 Stamp Duty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Stamp Certificate는 주식 양도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세율: 양도 대금 또는 공정시장가액의 0.2%- 신고 기한: 문서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외 서명 시 싱가포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상 양도의 경우에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Stamp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식 가치 평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ACRA 주주 변경 신고주식 양도 완료 후, BizFile+ 시스템을 통해 주주 변경 내용을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 기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ACRA 신고가 누락될 경우, 양수인은 법적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 청구권이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IRAS에 Stamp Duty를 선납하지 않을 경우, 주식 양도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향후 투자 유치, 실사(Due Diligence), 감사 등 외부 검토 과정에서 주주 구조의 불일치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정관(Constitution) 변경법인의 운영 규정을 정하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를 통해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특히, 주식 관련 권리 변경, 신규 주식 종류 발행, 의결권 조정 등과 관련된 수정은 주주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주 놓치는 실수 예시 사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다음 두 가지 항목에서 신고 누락 실수를 자주 경험합니다. 단순한 행정 오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평판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 유형을 기반으로 한 예시 사례입니다.1. 등록 주소 변경 신고 누락케이스: 한 한국계 대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 방침에 따라 사무실을 CBD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완료 후, 내부 인트라넷과 이메일 공지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렸고, 거래처와 파트너에게도 새 주소로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그러나 ACRA에 주소 변경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몇 달 뒤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국, 신고 지연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일부 공공기관의 기록(예: 세금 고지서, 라이선스 갱신)이 옛 주소로 발송되어 추가적인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 자본금(Share Capital) 증자 후 신고 누락케이스: 한국 본사가 SGD 500,000 를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까지 완료했지만,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와 주주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CRA에도 자본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외부 감사(Audit) 시 재무제표 상 자본금과 ACRA 등록 상 자본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 감사 지적사항까지 기록되어, 추후 은행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싱가포르는 법인등기부와같은 서류인 Bizfile+ 기록이 공식적인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 변경 후 "송금 완료 → 결의서 작성 → ACRA 업데이트" 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변경사항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 또는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문제가 큰 리스크로 커질 수 있습니다.ACRA는 신고 지연에 대해 통상적으로 Composition Fine(벌금) 을 부과하며, 지속적인 위반 시 회사 및 이사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때 법무비서는 회사가 "모르고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법무비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AtoZ SG Consulting은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변경사항 관리를 경험 많은 전문가 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아토즈에게 문의하세요.참고 자료:Updating Information of Companies and Company Officershttps://www.acra.gov.sg/how-to-guides/updating-information-of-companies-and-company-officersLate Lodgement Fees (other than for late lodgement of Annual Return)https://www.acra.gov.sg/compliance/offences-of-not-holding-agm-or-filing-ars-late-or-not-laying-up-to-date-accounts-at-agm/late-lodgement-fees-other-than-for-late-lodgement-of-annual-return
관리자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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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비서
10.왜 싱가포르 법인은 법무비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운영을 위해 왜 법무비서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무비서를 임명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무비서 임명은 회사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회사는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법무 비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특히 신생 법인의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의 법무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법인을 유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무 비서 요건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법무비서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비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하며, 법무비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및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법적 요구사항 준수 가능법무비서는 ACRA 및 기타 관련 당국에서 제시한 법적 의무를 회사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연차 보고서 제출, 법적 요건에 따른 이사회 및 주주총회(AGM) 개최, 정확한 법적 기록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 법무비서가 없다면 기업은 규정 미준수로 인해 벌금이나 심지어 영업 정지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비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인 핵심 사업 운영에 집중 가능전문 법무비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기업은 성장과 개발과 같은 주요 목표에만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비서 업무는 세심한 주의와 규정 변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비서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이나 규정 준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은 운영 확장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 확보 가능기업이 내부적으로 법무 비서를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한다면 인건비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법무비서 대행 서비스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무비서 업무를 위한 내부 직원 채용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도 줄여줍니다. 5. 마무리싱가포르 법인에서 법무비서 임명은 단순한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정 준수의 부담을 덜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법무비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은 전문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법인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Why Outsourcing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in Singapore is a Smart MoveIn Singapore, appointing a company secretary is not just a formality—it's a legal obligation that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the company’s compliance and governance standards. Every company, whether private or public, is required by the Singapore Companies Act to appoint a company secretary within six months of incorporation. For many companies, especially SMEs and startups, managing these responsibilities in-house can be challenging. This is where outsourcing your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to a professional provider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Requirements for a Company Secretary under the Singapore Companies ActAccording to the Singapore Companies Act, a company secretary must be appointed within six months of incorporation. This individual must be a Singapore resident and possess the necessary experience to effectively perform their duties. For public companies, stricter qualifications apply, such as being professionally qualified under the Legal Profession Act, ACRA, or as a chartered accountant, or having relevant experience in a public company. Additionally, the company secretary cannot be the sole director of the company, ensuring a clear separation of duties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organization. Ensuring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The company secretary is essential for ensuring that the business adheres to statutory obligations as outlined by ACRA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These responsibilities include timely filing of annual returns, maintaining accurate statutory records, and organizing board meetings and annual general meetings (AGMs) in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Without a competent company secretary, businesses risk penalties, fines, or even suspension for non-compliance.Outsourcing these responsibilities to a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ensures that all legal obligations are managed effectively, reducing the risk of oversight and helping the company avoid costly penalties. Focus on Core Business OperationsOutsourcing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allows businesses to focus on their primary objectives, such as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leaving compliance and governance to the experts. Corporate secretarial duties require meticulous attention to detail and a strong understanding of regulatory changes. By entrusting these responsibilities to a skilled provider, businesses can ensure that tasks like filing annual returns and staying compliant are handled efficiently. This allows companies to dedicate their time and resources to scaling their operations without being distracted by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Expertise and Cost-EffectivenessFor many companies, hiring an in-house company secretary can be a costly undertaking. In addition to salary expenses, internal hires may require ongoing training to stay updated with changing regulations. Outsourcing offers a cost-effective alternative, granting companies access to a team of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who are up-to-date on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This approach not only guarantees compliance but also helps businesses avoid the financial strain of hiring and training internal staff for these specialized tasks. ConclusionAppointing a company secretary is a legal requirement in Singapore, but it's also a vital role for ensuring that a business operates smoothly and adheres to its statutory obligations. For companies looking to reduce the burden of compliance and enhance their corporate governance, outsourcing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to a trusted provider offers expertise, cost-effectiveness, and peace of mind.
관리자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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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이사의 대출 규제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회사법의 이사의 대출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회사 운영 시 Companies Act 1967 ("회사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회사법에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 즉, 사기업(Private Limited Company)의 이사에 대한 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회사 자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이사에게 대출 제공 금지 원칙회사법 S162와 S163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Director) 또는 이사의 직계 가족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회사의 이사 및 모든 임원이 대상입니다.이사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2. 예외 상황그러나, 회사법에서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회사는 이사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이사의 회사 업무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래(2) 해당 이사가 회사나 관련된 회사에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고 있을 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동시에 하나의 대출만 가능)(3) 정규직 이사를 위해 회사가 일반 총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4)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출 (예: 회사의 업종이 은행, 금융기관,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주 승인이 필요한 경우위의 (1) 및 (2)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거래는 사전 주주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총회에서 해당 거래의 목적과 금액 또는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다음 연례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거래 금액이나 책임은 6개월 이내에 상환 또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4. 이사 책임사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거래를 승인한 이사들은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5. 위반 시 처벌싱가포르 회사법을 위반하여 이사에게 부적절한 대출을 제공할 경우, 관련된 이사 및 회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사의 자격이 박탈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SGD 20,000 의 벌금) 6. 주주 및 채권자 보호이 규정들은 회사의 자산이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사는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7. 기업 규정 준수 및 관리기업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사와의 금전적 거래에 대해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싱가포르의 회사법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출은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또는 회사 모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른 이사의 대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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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CRA의 새로운 연락 주소지 (Contact Address) 제도
2024년 7월 2일, 싱가포르 의회는 ACRA(싱가포르 기업청)의 2024년 등록 및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락 주소지(Contact Address)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거주 주소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ACRA에서 구매 가능한 공공 문서에는 이사와 주주의 거주 주소지 대신 연락 주소지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고객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연락 주소지 제도란 무엇인가요?연락 주소지 제도는 ACRA의 공공 기록에 표시되는 주소를 거주 주소지에서 대체 가능한 연락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주 주소지가 온라인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연락 주소지는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국가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으며, 사서함(P.O. Box)은 연락 주소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말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싱가포르 법인설립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는 정보인 회사 등기부등본에 등기 인원 (Director, CEO, Auditor, Secretary) 중 기존의 Alternate Address(대체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Contact Address(연락 주소지)로 일관 변경이 됩니다. 만약 대체 주소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한 거주 주소지 정보가 연락 주소지로 기재됩니다. 연락 주소지 정보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연락 주소지 등록 절차회사 등기 인원의 연락 주소지 변경 절차회사 등기 인원 중 아직 대체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2024년 말 제도 시행 전까지 대체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BizFile+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2024년 8월 23일부터는 대체 주소지 등록 수수료 S$40가 면제됩니다.회사 주주의 연락 주소지 변경 절차주주로만 등록된 개인/법인은 대체 주소지를 선택 할수 없지만 연락 주소지 시행되는 2024년 말 이후에 연락 주소지 정보를 변경하여 공공 문서에 표시되는 거주 주소지를 연락 주소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RA 연락 주소지 공지사항 링크
관리자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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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공기 임대업 세제 혜택 (“ALS”)에 대해 알아보기
항공기 임대업 세제 혜택 (AIRCRAFT LEASING SCHEME, "ALS")이란?항공기 임대업 세제 혜택("ALS")은 싱가포르 정부가 항공기 임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임대에 참여하는 법인들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설립하고 확장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ALS의 주요 혜택 ]법인세 감면: ALS에 승인된 법인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 17%에서 8%로 감면된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 법인세율보다 상당히 낮아 법인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싱가포르 법인의 항공기 임대업에서 2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경우를 가정하여, ALS 적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인세 부분 감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이 예시에서 예상되는 세금 절감액은 18억원입니다. 자세한 법인제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싱가포르 일반 법인세와 ALS 적용 법인세 비교표>기준세율세금일반 법인세17%34 억원ALS 적용 법인세8%16 억원세금 절감액 18 억원 원천징수세 면제: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및 관련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대 운영의 금융 비용을 더욱 줄여줍니다. ALS 혜택 기간: ALS 혜택은 첫 5년 동안 제공됩니다. 회사가 항공기 임대 활동을 추가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싱가포르 정부에 요청하여 ALS 혜택 기간을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 ALS 자격 조건 ]ALS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항공기 임대업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항공기 구매: 임대를 위한 항공기 또는 엔진의 식별 및 인수임대 관리: 임대 계약 조건을 처리하고 임대된 항공기나 엔진의 관리를 감독지원 서비스: 임대된 항공기나 엔진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금 조달: 항공기나 엔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추가로, 회사의 운영은 창출된 일자리 수, 직원의 전문성 및 기술 수준, 싱가포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획 하에 있는 항공기 임대 회사는 약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약 SGD 15 Million (약 150억원)의 사업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 ALS 신청 방법 ]ALS에 신청하려면, 항공기 임대 운영 계획과 이를 싱가포르에서 성장시키고 유지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계획서를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 제출해야 합니다. EDB는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 법인의 자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승인된 후에는, 법인이 ALS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ALS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LS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혜택은 다시 싱가포르 정부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항공기 임대업 세제 혜택 제도는 항공산업에 있는 법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들에게 세금 혜택과 확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임대업 관련 법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ALS를 적용 가능여부를 탐색하는 것이 회사 성장 전략의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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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CPS 상환 조건의 모든 것: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가이드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 RCPS는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한 좋은 도구로, 투자자와 피투자법인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주식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I. 싱가포르 회사법상 RCPS 규정모든 자본금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환은 자본금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들은 Solvency Statement에 서명하고 해당 서류를 ACRA(싱가포르 기업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deemable preference shares70.—(1) Subject to this section, a company having a share capital may, if so authorised by its constitution, issue preference shares which are, or at the option of the company are to be, liable to be redeemed and the redemption may be effected only on such terms and in such manner as is provided by the constitution.[36/2014](2) [Deleted by Act 36 of 2014](3) The shares must not be redeemed unless they are fully paid up.(4) The shares must not be redeemed ou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unless —(a) all the directors have made a solvency statement in relation to such redemption; and(b) the company has lodged a copy of the statement with the Registrar.(5) To avoid doubt, shares redeemed out of proceeds of a fresh issue of shares issued for the purpose of redemption are not to be treated as having been redeemed ou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 회사법 링크 ]https://sso.agc.gov.sg/Act/CoA1967?ProvIds=P14-#pr70- II. RCPS의 주요 특징상환권: RCPS 소유자는 계약된 기간 후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상환권은 투자자에게 일정한 보장성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중요한 요소입니다.전환권: 투자자는 RCPS를 일정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우선 배당권: RCPS는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청산 우선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RCPS 소유자는 보통주 소유자보다 우선적으로 자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III. RCPS 상환 조건RCPS의 상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상환 기간:기간 설정: RCPS 발행 시 상환 기간이 명시됩니다. 상환 기간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일반적입니다.조기 상환 옵션: 일부 계약에서는 조기 상환 옵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일정 조건 하에 상환을 앞당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상환 가격:기본 상환 가격: 상환 시 투자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원금과 미지급 배당금을 포함합니다. 상환 가격은 투자 당시의 주당 가격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프리미엄 상환: 특정 조건 하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상환 가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상환 시 일정 비율의 프리미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재무 상태:상환 가능성 검토: 기업은 상환 시점에서 충분한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환 후에도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재무 비율: 상환이 재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계약 조건:투자자 보호 조항: 계약서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상환 조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성과 목표: 기업이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환 조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결론RCPS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초기 자본 유치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상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CPS를 활용한 투자 유치 시에는 재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양측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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