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

아토즈 컨설팅 & 어카운팅

낯설고 불안한 해외 진출 여정 A부터 Z까지 아토즈(ATOZ)가 동행합니다.

블로그행정지원
싱가포르 공증 절차
profile_image관리자 -0001-11-30 292

 

국제 사업, 이민, 법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공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인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됩니다. 사문서는 개인 혹은 회사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행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은 사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예시

공문서Business Profile(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
사문서법인 정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싱가포르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원본대조공증, 서명공증, 증인공증 등이 있습니다.

 

  1. 원본대조공증(CERTIFIED TRUE COPY)
    공증인으로부터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받은 문서는 어떠한 변형, 위조, 혹은 변조가 없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원본대조공증된 사본은 원본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성적표, 신분증, 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2.  사서 인증
    1) 서명공증 : 가장 일반적인 공증에 해당합니다. 서명공증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원본대조공증과 달리 서명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위임장, 계약서, 신용증명서 등의 공증에 이용됩니다. 

    2) 선서인증(Affidavit) : 선서인증은 서명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해당 문서에 작성된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그 선서의 내용까지 문서에 기재하여 서명하는 인증입니다. 공증인은 선서와 문서 서명을 지켜보고 공식 인장이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인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 법원 절차, 부동산 거래, 이민 관련 서류 등에 이용됩니다.
    (대부분의 위임장 공증은 서명공증 방법을 이용하지만, 제출처 측에서 선서인증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문서는 국제적 사용을 위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공증 후 영사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서류 제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 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협약국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얻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획득국과 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체 공증 절차>

문서 확인

문서 번역 (필요한 경우)

공증 사무소의 공증인 공증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

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공증인 확인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

아포스티유 부착

영사 인증

공증된 문서 혹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보통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SAL(Singapore Academy of Law,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동일 협약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됩니다.

문서를 사용국의 영사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인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2025 ATOZ SG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상담하기Contact Us
icon_home
바로가기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icon_contact
궁금한점 있으신가요?Contact us
  • 카카오톡 문의KakaoTalk
  • 홈페이지 문의 Contacts 
  • icon_kakaotalk
    카카오톡KakaoTalk
  • icon_contact
    ContactsCont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