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업, 이민, 법률 관련 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공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공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률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인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됩니다. 사문서는 개인 혹은 회사 등 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발행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률상 효력을 가지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공증은 사문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예시 | |
공문서 | Business Profile(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 설립 증명서), 출생 신고서 등 |
사문서 | 법인 정관, Power of Attorney(위임장), 계약서,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
싱가포르에서 주로 진행하는 공증의 종류에는 원본대조공증, 서명공증, 증인공증 등이 있습니다.
원본대조공증(CERTIFIED TRUE COPY)
공증인으로부터 Certified True Copy 임을 확인받은 문서는 어떠한 변형, 위조, 혹은 변조가 없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같은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원본대조공증된 사본은 원본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업 성적표, 신분증, 증명서 등 중요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문서는 국제적 사용을 위해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즉, 공증 후 영사 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서류 제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진행하면 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협약국의 일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얻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 획득국과 제출국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는 한국과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AQ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 사용을 위한 전체 공증 절차>
문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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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역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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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의 공증인 공증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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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변호사 협회의 공증인 확인 (공문서의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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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 |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 |
아포스티유 부착 | 영사 인증 |
공증된 문서 혹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합니다. 보통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싱가포르는 SAL(Singapore Academy of Law,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동일 협약국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됩니다. | 문서를 사용국의 영사로부터 문서의 진위를 확인받고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사 인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에 비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