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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및 의심거래 기준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03 350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은 경제에 약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협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CFT)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제와 지침이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금융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범죄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금융 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인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과 법률체계로 구현되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며,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협력하여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Corporate Secretary Provider, CSP)에 견고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은 고객 심사(CDD) 및 고객식별(KYC)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심사 및 신원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여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합니다. 고객을 식별(Know Your Customer, KYC)하고 고객의 실질소유주(Ultimate Beneficiary Owner, UBO)를 파악하는 절차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Customer Due Diligence, CDD)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MAS의 요구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공지 등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업체자금세탁범들은 종종 기업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숨기려 할 수 있으며, 법무비서 서비스 제공 업체(이하 CSP)는 작은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한 고객과 협력하며 금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MAS와 같은 규제 당국은 C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고객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기업의 목적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며, 고객과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형태가 발견되면 소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약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계좌를 강제 폐쇄합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대표적인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도 금융기관의 판단 하에 언제든지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거래

    F&B, 학원 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이 입출금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현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클로즈될 수 있습니다.

     

  2. 삼자 거래

    정상적인 매출/매입, 대여/차입 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자금의 입출금(근시일내 유사한 규모의 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경우)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후 유사한 규모의 금액이 B로 출금되는 경우, 법인과 A 그리고 B간의 관계(거래처, 관계회사 등)가 명확하고 해당 자금 거래가 계약서 등의 증빙문서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닫힐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의 OTC 업체를 통한 현금화

    각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OTC 업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가상자산 관련 거래로 간주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미사용 계좌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간주하며 해당 법인의 계좌는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계좌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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