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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세금신고
주로 원천세 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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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싱가포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한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때 납부 대금에서 비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먼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면서 세금 신고 의무를 싱가포르 법인에 두어 싱가포르 국세청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비거주자란

  • 개인 : 싱가포르 내 체류기간이 1년 동안 183일 미만일 경우

법인 : 주요경영의사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대표적인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으로는 (1) 지분 50% 이상이 해외법인에게 있으면서 투자활동을 주 업으로 하는 Investment holding 법인, (2)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 - 지사 포함, (3) 차명주주 보유 법인이 있습니다.

단,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심사에 따라 거주법인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AS 거주자 판명 조건 사이트 링크

 

대표적인 원천세 납부 대상 소득

이자비용 (15%)

해외 법인의 싱가포르 지사, 은행, 금융기관, 별도로 면제 승인을 받은 회사들에게 납부했거나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운영관리 서비스 (Prevailing Corporate Income Tax rate, 17%)

싱가포르에 법인을 운영할 직원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으로부터 운영관리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원천세 대상이 아니지만 싱가포르에 직원이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대가는 싱가포르 원천 소득으로 보고 원천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로열티 (10%)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복제·변경·변환·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을 일부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원천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넘어오는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을 구매한 것이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일원으로 받은 보수 및 혜택 (24%)

주총에서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와 이사회 일원으로서 받은 혜택은 원천세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납부 대상 소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AS 원천세 납부 대상 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일

원천세는 Date of payment 기준으로 두달 후 15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Date of payment은 아래 세 개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 계약서 상 대금 지급 기한일 (부재 시 인보이스 발행일)
  •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 대금 송금일
예시
Date of Payment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일
X3년 11월 1일X4년 1월 15일
X4년 3월 31일X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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