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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세소득신고 (ECI)는 필수인가요?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14 161

추정 과세소득 신고는 무엇인가요?

추정 과세소득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신고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기업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 과세 이익을 말합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각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 과세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정 과세소득 신고 면제 대상

해당 회계연도 연 매출이 S$5,000,000 (5백만 불, 약 50억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 연도에 추정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니다. 

여기서 추정 과세소득은 부분 세금 감면제도 (Partial tax exemption) 혹은 신생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Start-up tax exemption)에서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소득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면, 추정 과세소득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 현지 Shipping 대리인이 외국 선주 또는 용선자/선적 신고서 제출한 경우
  2. 외국 대학
  3. 지정 트러스트 및 승인된 CPF 트러스트 
  4. 소득세법 1946 제43(2)조에 따라 세제 취급을 받은 부동산 투자 트러스트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5. IRAS (싱가포르 국세청)에 의해 ECI 제출 면제를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

 

 

추정 법인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ECI 제출에 늦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지난 몇 년간의 IRAS에 등재된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고지서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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