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과세소득 신고는 무엇인가요?
추정 과세소득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신고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기업이 세금 공제가 가능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 과세 이익을 말합니다.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각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 과세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정 과세소득 신고 면제 대상
해당 회계연도 연 매출이 S$5,000,000 (5백만 불, 약 50억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 연도에 추정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니다.
여기서 추정 과세소득은 부분 세금 감면제도 (Partial tax exemption) 혹은 신생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제도(Start-up tax exemption)에서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소득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면, 추정 과세소득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추정 법인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ECI 제출에 늦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지난 몇 년간의 IRAS에 등재된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고지서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