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한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전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2.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서 양식을 취득하여, 가이드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투자 목적, 금액, 투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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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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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수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합니다. 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한국은행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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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 송금 |
한국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과 동시에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과 2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지정 가능)
1) 기업체 : 기업의 당해 주채권은행
2) 개인 : 여신최다은행
3. 사후관리
구분 | 제출기한 |
송금(투자) 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 현지법인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제출 청산이란 폐업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경우도 포함 |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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