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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일 및 결산 보고 주기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15 376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회계결산의 필요성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회계 결산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결산일 지정

회계결산일(Financial Year End, FYE)이 대부분 12월 31일인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1년 중 어느 날이든 회계결산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결산일을 기준으로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정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회계결산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회계기간

법인설립일부터 첫 회계결산일까지 18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모회사 존재 여부

모회사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모회사의 회계결산일에 맞춰야 동일한 시기에 결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산 보고 스케줄 조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매출 발생 시점

싱가포르는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Start-Up Tax Exemption (SUTE)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아토즈 싱가포르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이 때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은 결산 기간과 동일하지만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일 첫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과세연도로 분리되며 한 번의 세무신고일 지라도 두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20X4년 2월에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X3년 12월 결산 : 20X3년 0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매출이 없거나 적은 관계로 첫번째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    X4년 12월 결산 : 회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서 20X3년과 20X4년이 별도의 신고 대상 기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각각 반영되어 케이스 1과 동일하게 20X3년에는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    X4년 6월 결산 : 결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하나의 과세연도로 간주되며 한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회계결산일을 12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일

첫 회계결산일

1st FYE

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

Basis period

과세연도

Year of Assessment

20X3년 07월 05일20X3년 12월 31일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1개
20X4년 12월 31일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
20X4년 01월 01일 ~ 20X4년 12월 31일 (12개월)
2개
20X4년 6월 30일20X3년 07월 05일 ~ 20X4년 6월 30일 (12개월)1개

 

회계결산일에 따른 신고 기한일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회계결산일이 지정되었다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확정됩니다.

  1. 정기주총 기한일 : FYE + 6개월
  2. 연차보고 기한일 : FYE + 7개월

세무신고 기한일 : FYE 다음해 11월 30일

예시)

회계결산일

FYE

정기주총 기한일

FYE + 6개월

연차보고 기한일

FYE + 7개월

세무신고 기한일

FYE 다음해* 11월 30일

20X3년 01월 31일20X3년 07월 31일20X3년 08월 31일

20X4년 11월 30일

*FYE 다음해 : 20X3년 + 1

20X3년 12월 31일20X4년 06월 30일20X4년 07월 31일

 

결산 주기

싱가포르 회사법 제 199(2A)와 199(1)항에서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가 당기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연 1회는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모회사의 기중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혹은 영업 활동에 대한 판단을 위해 등 각기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법인의 환경/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필요에 따라 가결산(월/분기/반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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