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회계결산의 필요성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회계 결산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결산일 지정
회계결산일(Financial Year End, FYE)이 대부분 12월 31일인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는 1년 중 어느 날이든 회계결산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결산일을 기준으로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정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회계결산일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회계기간
법인설립일부터 첫 회계결산일까지 18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모회사 존재 여부
모회사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모회사의 회계결산일에 맞춰야 동일한 시기에 결산 업무를 진행하면서 결산 보고 스케줄 조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매출 발생 시점
싱가포르는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Start-Up Tax Exemption (SUTE)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 아토즈 싱가포르 -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이 때 첫 3개의 과세연도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은 결산 기간과 동일하지만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만일 첫 회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별도의 과세연도로 분리되며 한 번의 세무신고일 지라도 두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20X4년 2월에 상당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X3년 12월 결산 : 20X3년 07월부터 12월까지 과세매출이 없거나 적은 관계로 첫번째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 X4년 12월 결산 : 회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서 20X3년과 20X4년이 별도의 신고 대상 기간으로 분류되었으며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가 각각 반영되어 케이스 1과 동일하게 20X3년에는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 X4년 6월 결산 : 결산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하나의 과세연도로 간주되며 한 번의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생법인 세제감면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회계결산일을 12개월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일 | 첫 회계결산일 1st FYE | 법인세 신고 대상 기간 Basis period | 과세연도 Year of Assessment |
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 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 | 1개 |
20X4년 12월 31일 | 20X3년 07월 05일 ~ 20X3년 12월 31일 (6개월) 20X4년 01월 01일 ~ 20X4년 12월 31일 (12개월) | 2개 | |
20X4년 6월 30일 | 20X3년 07월 05일 ~ 20X4년 6월 30일 (12개월) | 1개 |
회계결산일에 따른 신고 기한일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회계결산일이 지정되었다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고 기한일이 확정됩니다.
세무신고 기한일 : FYE 다음해 11월 30일
예시)
회계결산일 FYE | 정기주총 기한일 FYE + 6개월 | 연차보고 기한일 FYE + 7개월 | 세무신고 기한일 FYE 다음해* 11월 30일 |
20X3년 01월 31일 | 20X3년 07월 31일 | 20X3년 08월 31일 | 20X4년 11월 30일 *FYE 다음해 : 20X3년 + 1 |
20X3년 12월 31일 | 20X4년 06월 30일 | 20X4년 07월 31일 |
결산 주기
싱가포르 회사법 제 199(2A)와 199(1)항에서는 매년 정기주총에서 이사가 당기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연 1회는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모회사의 기중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혹은 영업 활동에 대한 판단을 위해 등 각기 이유는 다를 수 있으나 법인의 환경/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필요에 따라 가결산(월/분기/반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