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입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될까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서면신고(paper filing) 형태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mytax.iras.gov.sg)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
**연간 매출 5m 이하이며,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인 경우 예정신고(ECI)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신고에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산 시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싱가포르 법인세는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SGD | |
영업 이익(Net profit) | X |
Add: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 X |
Less: 비공제 비용 (non-deductible expense) | (X) |
조정 순이익 | X |
Less: 14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 (X) |
Less: Unutiliased Capital Allowance | (X) |
Less: Capital Allowance for current yar | (X) |
Less: Unutilised losses | (X) |
Less: Unutilised donation | (X) |
Less: Donations | (X) |
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 | X |
Less: Tax exemption (Start-up/ partial tax exemption) | (X) |
Tax exemption 이후 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 | X |
산출 세액 | X |
Less: Tax rebate/foreign tax credit | (X) |
결정세액 | X |
블로그 특성상 전체 법인세 계산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세세히 모두 담아 내기 어려워,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tax exemption 항목과 일부 비과세/비공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ion 부분 감면제도
이는 과세표준의 일부를 감면하여 최종 과세표준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New start-up exemption과 Partial tax exemption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감면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New start-up exemption (NSUE)
첫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클레임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nvestment holding 법인이 아니어야하며,
- property development for sales/investment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한 명의 개인주주가 최소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NSUE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감면율 | 과세제외 과세표준 |
첫 SGD 100,000 | 75% | SGD 75,000 |
다음 SGD 100,000 | 50% | SGD 50,000 |
Total | SGD 125,000 |
2. Partial tax exemption
위 NSUE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감면율 | 과세제외 과세표준 |
첫 SGD 10,000 | 75% | SGD 7,500 |
다음 SGD 190,000 | 50% | SGD 95,000 |
Total | SGD 102,500 |
비공제 비용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비용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니며,
- 자본적 지출(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적 지출(revenue in nature)이어야 하며,
- 싱가포르 세법상(Income Tax Act 1947) 손금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공제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공제 비용 조정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 유형자산처분손익 (disposal of fixed assets)
- 법인설립비 (incorporation fee)
- 자발적 CPF 지급금 (필수 지급금 초과분)
- 자동차 구매비용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구매비용포함)
- 자동차 유지 관리비 (petrol, maintenance, repair, parking etc)
- 주식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 (Stamp duty)
- 벌금 (penalty)
- 골프클럽 멤버십 가입비 (Entrance fee)
- 의료비 (Medical expense, 전체 급여/CPF의 1%를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이 tax exemption 과 비공제 비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법인세 신고 및 계산 관련하여 문의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하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