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

아토즈 컨설팅 & 어카운팅

낯설고 불안한 해외 진출 여정 A부터 Z까지 아토즈(ATOZ)가 동행합니다.

블로그세금신고
[법인세] 싱가포르 법인세 특징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11 338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 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입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가 진행될까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법인세 신고는 한 회계연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예정신고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예정신고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예상되는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의 회계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상 세액을 신고하는 만큼 신고서류상에는 법인에서 계산한 해당하는 세율에 대한 각각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만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예정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정신고 (Form C/C-S)
    확정신고는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한 최종 법인세액을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와 다르게 계산된 내역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입력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회계결산말일 다음해 11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서면신고(paper filing) 형태도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mytax.iras.gov.sg)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timeline 블로그 링크]
**연간 매출 5m 이하이며,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인 경우 예정신고(ECI)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가지 신고에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법인세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며, 계산 시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싱가포르 법인세는 간략하게 정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SGD

영업 이익(Net profit)

X

Add: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X

Less: 비공제 비용 (non-deductible expense)

(X)

조정 순이익

X

Less: 14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X)

Less: Unutiliased Capital Allowance

(X)

Less: Capital Allowance for current yar

(X)

Less: Unutilised losses

(X)

Less: Unutilised donation

(X)

Less: Donations

(X)

과세표준 (Chargeable income)

X

Less: Tax exemption (Start-up/ partial tax exemption)

(X)

Tax exemption 이후 과세표준 (Net chargeable income)

X

산출 세액

X

Less: Tax rebate/foreign tax credit

(X)

결정세액

X

 

블로그 특성상 전체 법인세 계산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세세히 모두 담아 내기 어려워, 싱가포르 법인세 계산 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tax exemption 항목과 일부 비과세/비공제 비용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x exemption 부분 감면제도
이는 과세표준의 일부를 감면하여 최종 과세표준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싱가포르의 법인세 제도 중 한가지입니다. 
New start-up exemption과 Partial tax exemption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감면 금액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New start-up exemption (NSUE)
첫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클레임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investment holding 법인이 아니어야하며,
- property development for sales/investment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이며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한 명의 개인주주가 최소 1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NSUE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
첫 SGD 100,00075%SGD 75,000
다음 SGD 100,00050%SGD 50,000
Total SGD 125,000

2. Partial tax exemption
위 NSUE 감면을 받지 못할 경우 모두 partial tax exemp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감면율과세제외 과세표준
첫 SGD 10,00075%SGD 7,500
다음 SGD 190,00050%SGD 95,000
Total SGD 102,500

비공제 비용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비용이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발 채무가 아니며,
- 자본적 지출(capital in nature)이 아닌 수익적 지출(revenue in nature)이어야 하며,
- 싱가포르 세법상(Income Tax Act 1947) 손금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공제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공제 비용 조정 항목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 유형자산처분손익 (disposal of fixed assets)
- 법인설립비 (incorporation fee)
- 자발적 CPF 지급금 (필수 지급금 초과분)
- 자동차 구매비용 (Certificate of Entitlement/COE 구매비용포함)
- 자동차 유지 관리비 (petrol, maintenance, repair, parking etc)
- 주식 양수도에 따른 인지세 (Stamp duty)
- 벌금 (penalty)
- 골프클럽 멤버십 가입비 (Entrance fee)
- 의료비 (Medical expense, 전체 급여/CPF의 1%를 초과할 경우)
 

위와 같이 tax exemption 과 비공제 비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법인세 신고 및 계산 관련하여 문의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아토즈 문의 채널을 통하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2025 ATOZ SG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상담하기Contact Us
icon_home
바로가기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icon_contact
궁금한점 있으신가요?Contact us
  • 카카오톡 문의KakaoTalk
  • 홈페이지 문의 Contacts 
  • icon_kakaotalk
    카카오톡KakaoTalk
  • icon_contact
    ContactsCont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