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

아토즈 컨설팅 & 어카운팅

낯설고 불안한 해외 진출 여정 A부터 Z까지 아토즈(ATOZ)가 동행합니다.

블로그세금신고
싱가포르 주재원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11 733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한국 법인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은 인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주재원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헤드 오피스를 싱가포르에 두고 아시아 시장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재원은 인프라, 다문화, 치안,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인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란?

글로법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The Big Read: The COVID-19-induced foreigners' exodus — will they return to Singapore and what if they don't?

 

주재원은 해외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 해외 법인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개인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비자를 소지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법인 소속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근무하게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근무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근로 소득에 대한 개인의 납세의 의무는 중요하며, 주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주재원은 개인소득세를 정확히 알고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싱가포르 주재원 소득세 신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Letter of Guarantee (LOG)

주재원이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그중 한국에서 받는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주재원이 해외 법인(즉,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싱가포르에서의 세금 신고 누락을 우려하여 주재원 개인에게 소득세 납부에 대한 보증서인 Letter of Guarantee (LOG)를 발급하고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IRAS는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에게 LOG를 발행합니다. 

통상 주재원은 해외 법인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IRAS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비자 신청 시 신청서에 ‘Overseas Income 유무’ 질문에 ‘Yes’로 표기)
  • 해외 법인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의 싱가포르 소득세를 싱가포르 회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LOG 레터를 수령한 개인은 예상 소득 세액을 선납하거나, 아래 리스트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싱가포르 은행
  •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은행
  • 싱가포르 법인

 

IRAS에서는 MOM(노동부)에 비자 신청 시 신고한 급여/수당 금액을 토대로 예상 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일 예상 소득세액을 선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계산한 최종 세액과 선납 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Tax-on-Tax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종의 보조 금액으로 주재원의 개인소득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일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IRAS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서에는 세액을 부담하는 주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fully borne by employer
  • partially borne by employer
  • borne by employee

 

그중 회사가 fully or partially 부담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Tax-on-Tax’ 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Tax-on-Tax는 회사가 개인의 소득 세액을 대신 부담할 경우, 개인소득세액 또한 개인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개인의 총 근로 소득을 50,000불로 가정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누진세로 소득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위 예시 금액에 따른 소득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소득

소득 세율 (%)

과세 금액(S$)

첫 S$40,000

-

550

이후 S$40,000

7

2,800

 

만일 회사가 직원의 전체 소득세액을 부담하여 ‘Tax-on-Tax’를 적용하면 전체 근로 소득(회사 부담 소득세액 포함)에 대해 세율 구간을 매번 파악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가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 근로 소득

세율

개인소득세액

1)

50,000

 

1,250

2)

1,250

7

87.50

3)

87.50

7

6.13

4)

6.13

7

0.43

5)

0.43

7

0.03

6)

0.03

7

0.00

  

 

1,344.09

  • 2)의 경우, 근로 소득 첫 5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인 1,250불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총 51,250불을 기준으로 소득 세율 구간을 판단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은 7%로 추가 소득인 1,250불에 대해 7% 소득 세액이 계산됩니다.
  • 3)~6)도 위 과정을 반복하여 주면 총 1,344.09불이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이 됩니다. 
  • 6)과 같이 추가 소득세액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근로소득에 가산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검산을 해보면, Tax-on-Tax로 계산된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위 표)과 동 금액을 총 과세 소득에 합하여 계산한 총 과세 금액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GD

근로 소득

50,000

개인소득세 회사 보조 금액

1,344.09

총 과세 소득

51,344.09

 

 

Tax on first $40,000

550

Tax on next $11,344.09 @ 7%

794.09

총 과세 금액

1,344.09

 


 

지금까지 주재원의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싱가포르 특성이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토즈와 함께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2025 ATOZ SG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상담하기Contact Us
icon_home
바로가기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ATOZ SG CONSULTING & ACCOUNTING     
icon_contact
궁금한점 있으신가요?Contact us
  • 카카오톡 문의KakaoTalk
  • 홈페이지 문의 Contacts 
  • icon_kakaotalk
    카카오톡KakaoTalk
  • icon_contact
    ContactsCont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