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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s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Share…
Strengthening Corporate Transparency in SingaporeSingapore continues to grow as a leading global business hub, and with that comes a stronger emphasis on good corporate governance.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ransparency,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has introduced the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These new requirements take effect on 16 June 2025, and all relevant companies must comply by 31 December 2025. 1. What Are These Registers?Since 2017, companies have had to maintain a private Register of Nominee Directors, and since 2022, a Register of Nominee Shareholders. These registers record the details of the nominators: th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appoint nominee directors or shareholders. This obligation extends to foreign companies as well through the Companies an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Miscellaneous Amendments) Act 2024. These private registers are kept either at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r or with its Corporate Service Provider (CSP). 2. New Changes From 16 June 2025While companies will continue keeping their private registers, they must now also submit this information to ACRA, forming the Central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Once filed, the nominee status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will be publicly visible in the company’s Business Profile. However, full details of the nominators will only be accessibl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3. ExemptionsSome companies are not required to maintain these registers and may notify ACRA of their exemption through BizFile. Companie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to maintain the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are: a public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for quotation on an approved exchange in Singapore; a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 a company that is wholly owned by the Government;a company that is wholly owned by a statutory body established by or under a public Act for a public purpose; a company tha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 company mentioned in sub-paragraph (1), (2), (3) or (4); a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on a securities exchange in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Singapore and which is subject to — (i) regul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i) requirements relating to adequate transparency in respect of its beneficial owners, imposed through stock exchange rules, law or other enforceable means. Foreign companies that are exempted to maintain the Registers of Nominee Directors and Nominee Shareholders are:a foreign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a foreign company that is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 foreign company that is a Singapore financial institution;a foreign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on a securities exchange in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Singapore and which is subject to — (i) regul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i) requirements relating to adequate transparency in respect of its beneficial owners, imposed through stock exchange rules, law or other enforceable means.A foreign company which shares are listed for quotation on an approved exchange in Singapore, such listing being a primary listing. 4. Information To Be FiledFor individual nominators, the required information includes their full name, any aliases, residential address, email, contact number, nationality, identification (IC or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and the dates on which the director or shareholder became and, if applicable, ceased to be the nominee. For corporate entity nominators, the information required includes the entity’s name, UEN (if any), registered office address, email, contact number, legal form, the jurisdiction and statute under which it is incorporated, details of the relevant corporate registry and registration number (if applicable), as well as the dates on which the director or shareholder became and, if applicable, ceased to be the nominee. 5. Penalties For Non-ComplianceFailure to lodge information with ACRA may lead to prosecution, and offenders can face a fine of up to $25,000 upon conviction. 6. How A Corporate Service Provider Can HelpEnsuring compliance with these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may feel overwhelming, especially for companies unfamiliar with nominee reporting obligations. Working with a Corporate Service Provider (CSP) can greatly simplify the process. From maintaining private registers to handling ACRA filings, a CSP provides the expertise and administrative support companies need to stay compliant and avoid penalties.
관리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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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Registration of Charges in Singapore: A Practi…
When a company secures a loan or financing, lenders often require security over the company’s assets — known as a charge. In Singapore, certain types of charges must be registered with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to be legally effective.Failing to register a char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the security may become void against creditors or the liquidator in the event of insolvency. Here’s what every company director and corporate officer should know about this key compliance step. What Is a Charge?A charge is a form of security interest created by a company in favour of a lender (the chargee) to secure repayment of a debt or fulfilment of an obligation.The company granting the security is called the chargor.Common examples include:Mortgages over land or buildingsFixed or floating charges over assets such as equipment, receivables, or cashCharges on intellectual property or goodwillUnder Section 131 of the Companies Act 1967, these charges must be registered with ACRA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s. Types of ChargesCharges generally fall into two categories:Fixed charges — attached to specific assets (e.g. property or machinery). The company cannot dispose of the asset without the lender’s consent.Floating charges — cover assets that fluctuate in value or composition, such as inventory or receivables. These only “crystallise” into fixed charges upon default or liquidation. Who Must Register the Charge?The responsibility to register lies primarily with the company creating the charge, though the chargee or any other interested party may also lodge it.This applies to:Singapore-incorporated companiesRegistered foreign companies with property in SingaporeRedomiciled companies that have moved their registration to Singapore When Must a Charge Be Registered?The filing deadline depends on where the charge was executed:30 days — if the charge was created in Singapore37 days — if executed overseasExtensions may be granted by:The Court, for local charges (Section 137)ACRA, for overseas charges (Section 139)Missing these deadlines could render the charge void against other creditors. Why Registration MattersRegistering a charge is not just a procedural step — it ensures:Legal validity: Secured interests are enforceable against other creditors.Transparency: Details appear in ACRA’s public register, allowing stakeholders to verify a company’s financial commitments.Fairness: Prevents undisclosed securities and maintains creditor protection.Governance: Demonstrates sound compliance practices.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Failure to register within the prescribed time makes the charge unenforceable as security and may expose the company and its officers to penalties of up to S$1,000, together with a continuing default penalty for each day the breach persists (Section 132 read with Section 408).To avoid complications or additional legal costs, companies should register charges immediately after execution. Best Practices for CompaniesIdentify registrable charges early in financing discussions.Track deadlines from the date of creation.Keep records of the instrument and registration confirmation at the company’s registered office.Update ACRA if a charge is varied or satisfied.Seek professional advice if unsure whether an instrument is registrable. Final ThoughtsRegistering a charge is more than a compliance box to tick — it protects lenders, maintains business transparency, and safeguards a company’s legal standing.At ATOZ, we assist clients in preparing and lodging charge registrations efficiently through BizFile+, ensuring compliance and peace of mind.
관리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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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녕하세요.이번 블로그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법인 계좌개설 요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왜 계좌 개설이 어려울까?2023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달러로 30억(한화 약 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자금세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수의 은행에서 MAS(싱가포르 통화청)의 제재를 받았고, 이후 싱가포르 금융권 전반의 AML/KYC 통제가 전면 재점검됨에 따라 고객의 자금출처와 사업 실체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특히 외국인 주주(개인, 법인 모두)가 포함된 신설 법인에는 리스크 기반 심사가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 실체가 없고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초기 외국인 법인은 로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2. 핀테크, 한국은행, 로컬은행의 역할 나누기현재 싱가포르에서 신설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좌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로컬 은행 (DBS, UOB, OCBC 등): 싱가포르 국내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 신뢰도가 높고 풀뱅킹(대출·신용장·급여이체·세금납부 등) 기능 제공 다만 외국인 주주에 싱가포르에 오피스도 부재한 경우 신규 계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음핀테크 계좌 (Aspire, Airwallex, Wise등): 은행은 아니지만 MAS 로부터 Payment Service 에 대한 인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로 지급결제·다중통화·국제송금·가상 계좌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계좌 플랫폼. 전통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외국인 법인 다수에서 다수 사용한국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법인주주가 한국법인인 경우나, 개인주주가 한국의 사업체(실적)를 보유한 구조라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 지점에서 계좌개설이 가능 다만 전통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에 비해 거래 수수료가 높은 편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 진행 가능 3.사업구상 유형별 계좌개설 조건 비교표아래와 같이 사업구상 유형별로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한 은행과 조건들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항목/옵션핀테크 계좌한국은행로컬은행필요서류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주식보유구조도사업계획서, KYC폼, 주주/이사 신분증, 자금출처증빙, 주식보유구조도상세 사업계획, 계약서·MOU, 실제 오피스 증빙, 자금 출처 상세 내역 등.은행 방문 필요불필요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서명권자 은행 방문 필요서명권자 또는 이사1인이 온라인 줌미팅과 실제 은행 방문 필요직원채용필수 아님필수 아님직원 채용 시, 개설 승인 가능성 상승사용 가능 서비스ATM 거래 가능(싱가포르 외 해외), 법인카드 발급 가능ATM 거래 불가능, 법인카드 발급 불가능신용장 발급 가능풀뱅킹 서비스 제공초기예치금액없음은행 별로 금액 상이은행 별로 금액 상이따라서, 개인 주주이고 한국에도 별도 사업체가 없으며 싱가포르에서도 아직 실체가 약한 초기 법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핀테크 계좌의 계좌 개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가상자산 관련 업종의 계좌 개설 어려움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는, 토큰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트레이딩·브로커리지·결제 연계하는 연관성만으로도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울 뿐더러, 가상자산 관련 법인의 계좌 개설을 지원해주는 은행/핀테크 업체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FOMOPAY 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계좌개설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계좌 개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모델·타깃 국가·자금 플로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4.1. FOMOPAY의 특화 솔루션 포모페이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핀테크 업체로, 일부 가상자산·웹3 기업들이 결제·수취 인프라로 활용합니다.심사 기간: 일반 핀테크보다 KYC·EDD(Enhanced Due Diligence)가 강화되어 온보딩 기간이 긴 편이며, 평균적으로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초기 예치·거래 규모: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 예치금 또는 예상 거래량을 요구할 수 있어, 활동이 거의 없을 법인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규제: MAS 규제 하의 디지털 토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모델·고객 국가·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상세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정리종합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계좌개설은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복잡해졌지만, 현재의 사업 단계·주주 구성·실체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사업 초기 법인은 핀테크 계좌로 빠르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실체가 확립되면 로컬 은행 계좌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초기 단계부터 계좌 개설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사업모델·자금 흐름·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더욱 상세한 은행 계좌개설 요건 안내 및 신청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법인 운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좌 개설 옵션을 선택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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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을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활동이 이미 종료됐거나 앞으로 운영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정식 폐업 절차(Strike-off) 를 진행해야 합니다.싱가포르 기업청(ACRA)과 세무국(IRAS)은 폐업 신청 시 회사의 모든 법적·세무·행정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아래에서는 싱가포르 회사의 폐업 요건, 절차, IRAS 관련 세무 의무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 요건회사법 Section 344에 따라, 기존 등록된 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CRA에 폐업(Strike-off)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ACRA는 폐업과 관련된 서류 검증을 매우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폐업이 승인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야 함더 이상 추가적인 매출 인보이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가 완전히 해지되어 있어야 함회사는 자산과 부채가 없는 상태여야 함법적 분쟁, 미해결 채무, 정부 기관(ACRA/IRAS 등)의 벌금이 없어야 함GST에 등록된 경우, GST 등록 해지(deregistration) 완료이사 및 회사 간사 정보가 ACRA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함이사 폐업 결의 및 모든 주주의 폐업 동의서 필요연례보고, 재무제표 제출 등 정부 정기 보고 의무가 모두 완료된 상태여야 함 2. 싱가포르 법인 폐업 절차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소요)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크게 사전 정리 → ACRA 접수 → 승인 레터 3단계 로 이루어집니다.1) 사업 활동 중단 및 정리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완전히 종료미지급 비용, 거래 처분, 직원 관련 처리 등 정리서비스 계약 또는 리스 계약이 있을 경우 종료 처리2) 라이선스·허가증 취소업종별 라이선스(예: F&B, 직업 허가, 무역허가 등) 모두 해지3) IRAS(세무국) 신고 및 납부최종 법인세 신고(Income Tax Return) 제출미납 세금 전액 납부필요 시 IRAS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일부 사례에서는 IRAS가 과거 세무기록을 재검토할 수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함4) 법인 은행 계좌 해지모든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계좌가 남아 있으면 폐업 신청 불가5) 모든 주주의 서면 동의 확보Strike-off는 모든 주주 동의를 필요로 함주주가 해외에 있어도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동의 가능6) ACRA 온라인 폐업 신청(BizFile+)모든 사전요건 충족 후 BizFile+를 통해 신청ACRA는 내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7) ACRA 폐업 안내 레터 3단계 수령폐업 과정에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 아래 3개 레터가 발송됩니다:Strike-off Application Received Letter : 폐업 신청 후 즉시Intention to Strike-off (1차 승인) : 1번 레터 수령 후 30일 이내Final Strike-off Letter(최종 승인, 폐업일 명시) : 2번 레터 수령 후 60일 이내최종 승인 레터에 기재된 날짜가 회사의 공식 폐업일이 됩니다.8)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회사가 아직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 종료 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여야 함폐업 신청 기간 동안 새로운 매출 or 경비 인보이스 발행 금지법적 분쟁, 채무, 미완료 감사보고서 등이 있으면 폐업 승인이 보류됨싱가포르 및 해외 법적 소송 절차에 연루된 경우 폐업 불가임원(Director, Secretary)이 ACRA의 미완료 의무로 소환 대상이면 신청 불가타 기관(예: MOM, IRAS)에 미납 금액 또는 신고 누락이 있으면 거부 3. IRAS(세무국)에서 요구하는 세무 의무폐업 절차는 ACRA뿐만 아니라 IRAS 검토도 포함되며, IRAS의 승인 없이는 폐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IRAS가 요구하는 주요 항목1) 최종 법인세 신고(Final Tax Return)폐업일까지의 모든 수입·비용을 정리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법인세 완납미납 세금, 페널티, 연체료가 있으면 IRAS는 폐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3)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회계장부, 거래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IRAS는 과거 신고 내역까지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4) 세무 검토 후 폐업 승인IRAS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면 ACRA의 폐업 절차가 진행되며,세금 관련 이슈가 발견되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폐업(Strike-off)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적·세무·행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만 승인되는 정식 절차입니다.전체 기간은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되며, ACRA와 IRAS의 심사가 모두 완료돼야 최종 폐업이 가능합니다.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 준비부터 IRAS·ACRA 처리까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리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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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과 DPO의 역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Personal Data Protection Act(개인정보보호법, "PDPA")이며, 싱가포르는 Data Protection Officer(개인정보보호관리자, "DPO")를 두어 고객의 데이터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끔 합니다.1. PDPA는 무엇을 위한 법인가? PDPA는 개인의 데이터가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 이상의 범위로 사용하지 않는지,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알 권리와 통제할 권리를 갖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싱가포르 PDPA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기업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즉,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PDPA 의 핵심입니다.2. PDPA는 어떤 정보를 보호하는가? PDPA가 보호하는 정보는 Personal Data(개인정보)이며, 이는 단순히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개인을 특정하여 직·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PDPA의 보호 대상입니다.예시:이름, 휴대전화, 이메일NRIC 번호주소직장과 직책고객의 구매 이력고객 서비스 통화 녹취얼굴 사진, 영상(CCTV) 등3. 싱가포르 기업은 왜 D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할까?PDPA는 모든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포함)이 DPO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정된 DPO의 연락처 정보를 ACRA에 공식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등록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Name) /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Contact Number) 로, 이는 고객이나 PDPC가 필요 시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DPO는 사내 직원으로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특정 직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기업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와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DPO의 핵심 역할기업이 PDPA를 준수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고객 문의·불만 처리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직원 대상 교육·지침 제공PDPC(규제기관)와의 소통 창구 역할 4. 동의(Consent)와 목적(Purpose) PDPA는 데이터 수집/사용/공유 시 왜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이 목적에 동의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회원가입을 위해 이름/연락처를 받는 것은 OK이벤트 당첨자 연락 목적도 OK그러나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마케팅 문자 발송은 NO이처럼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동의 절차, 고객 안내는 PDPA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5. 데이터 유출(Data Breach) 발생시오늘날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데이터 유출 사고입니다.PDP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조건 1)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Large-Scale Breach)누적 기준이 아니라 단일 사고에서 5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기업은 반드시 PDPC에 신고해야 합니다.예시:1,000명의 고객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외부 유출됨직원 실수로 700명의 멤버십 고객 정보가 잘못된 업체에 전달됨->무조건 신고 조건 2) 개인에게 중대한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Significant Harm Test)500명 미만이라도, 개인의 안전·금전·사회적 피해 가능성이 “중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PDPC가 명시한 대표적 피해 요소:(1) 경제적 피해 가능성(2) 신분 도용 가능성(3) 민감한 개인 정보 노출(4) 사회적 피해(평판 영향)신용카드 번호NRIC 전체 번호건강 정보민감한 상담 기록계좌 정보여권 번호장애, 질병 기록고객 불만 내역대출·금융 이력비자/신분증 사본보험·의료 문서내부 평가·징계 기록사기 계정 생성 위험철저한 본인확인 수단(인증서, 의료 기록 포함)생체인식 정보(얼굴, 지문 등)비공개 계약 조건이런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라면 단 한 명이라도 유출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DPC와 고객 모두에게 알려야 하는지?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PDPC와 고객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DPA는 두 가지 통지 의무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상의무 발생 조건PDPC에 통지위 조건 1 또는 2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필수고객에게 통지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 필수 또한, PDPA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72시간 이내(as soon as practicable, within 3 days)”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PDPC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 기준을 넘기면 “지연 통지(Delayed Notification)”로 간주됩니다.이는 고객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글로벌한 투명성 기준과도 일치합니다.6.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 이유싱가포르는 디지털 허브이며 국제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수준도 매우 높아야 합니다.데이터 보호는 곧 브랜드 신뢰 / 고객 충성도 /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 충족 / 법적&재정적 리스크 절감과 직결됩니다.특히 금융, 헬스케어, 교육, F&B,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가 밀집된 산업은 PDPA 준수가 필수입니다.
관리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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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 개편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실무 영향
2025년 11월 5일, 싱가포르 국회는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Bill 202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강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회계·감사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포괄적 수정으로 구성됩니다. Companies Act 1967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Accountants Act 2004 이 개정은 2025년 중 Government Gazette 공포를 통해 시행일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주주이익 보호 강화 - 선택적 자사주 매입 (Selective Off-Market Share Purchase) 절차 개편기존 제도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선택적으로(off-market) 매입할 때, 전체 주주의 75% 이상 동의(특별결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식 종류(Class of shares)가 매입 대상일 경우, 해당 클래스에 속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단계 승인 제도(Two-Tier Approval Process)’ 도입입니다.Tier 1: 전체 주주 중 75% 이상이 찬성해야 함 (기존 규정 유지)Tier 2: 매입 대상 클래스 내 주주 중 75% 이상이 추가로 찬성해야 함 (단, 해당 클래스 전체가 매입 대상일 경우 Tier 2는 면제됩니다.)기업과 고객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클래스별 의결권이 세분화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자사주 매입 시, Corporate Secretary는 반드시 두 단계의 결의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서면 결의(Written Consent)로 Tier 2 동의를 대체할 수 있어, 실무 절차의 효율성도 유지됩니다.즉,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이사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ies) 강화현행 Companies Act 제157조에 따르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성실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S$ 5,000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벌금 상한이 S$ 20,000로 4배 인상됩니다. 징역형(최대 12개월)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기업 실무상 의미:이사 또는 Nominee Director를 선임한 회사는, 이사 직무의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Corporate Secretary나 Compliance Officer는 신규 이사 위촉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잠재적 제재 수준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특히 Family Office나 Fund Structure 내 Holding Company의 경우,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라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이 변경은 ‘이사회 책임성(Board Accountability)’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감사투명성 제고 - 감사인 (Public Accountant) 실명 공개 의무화기존에는 회계법인(Audit Entity)의 이름만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고, 실제 담당 회계사(Public Accountant)의 이름은 ACRA BizFile+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업무 책임 회계사의 실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상되는 효과:감사보고서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화됩니다.투자자 및 규제기관은 회계사의 전문성·독립성·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회계법인 및 Fund Admin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서식(Audit Report Template)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이는 싱가포르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주요 선진국 규제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싱가포르 기업환경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1) 신뢰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이번 개정은 싱가포르를 투명하고 규율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특히 글로벌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가 명확한 시장 = 안정적 투자처”라는 평가가 강화될 것입니다. (2) Compliance 비용의 증가 가능성이사 책임 강화, 결의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법률자문, Corporate Secretarial, Audit 관련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장기적 신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상쇄될 것입니다. 5. 싱가포르 법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사회 규정(Board Guide) 및 주주결의 절차를 검토·갱신Directors’ Duties 가이드라인을 사내 배포 및 신규 이사 교육 실시Audit Report 서식 및 회계정책 매뉴얼 업데이트Corporate Governance Review를 통해 내부 문서·절차 전반을 재점검 기업 구조나 투자자 구성에 따라 개정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내부 통제 강화를 권장드립니다. 발표자료 링크https://www.channelnewsasia.com/watch/indranee-rajah-corporate-and-accounting-laws-amendment-bill-5446866
관리자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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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제도 안내
Work Pass Exempt(근로비자 면제) 제도 안내 최근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로부터 비자 및 근로 허가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업무수행 시 근로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란?Work Pass Exempt (WPE) 활동은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비자 없이 단기간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단,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포르 노동부(MOM) 에 사전신고(Notify)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비자면제를 위한 요건사전 고용또는 초청 : 싱가포르 입국 전에 WPE 활동을 수행하기로 사전 고용되었거나 초청되어야 합니다.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는 ICA ( 출입국관리청)에서 진행됩니다.유효한 단기방문 비자 (STVP) 소지 : 활동 기간동안 체류 가능한 STVP를 소지해야 합니다.MOM 신고 필수 : 입국 후 활동 시작전에 MOM에 Work Pass Exempt 활동 수행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기타 법적요건 준수 : 특정 전문직등은 현지 등록 요건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가능 기간WPE 활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총 90일까지만 가능하며 (예: 30일씩 3회 방문가능) STVP 연장은 WPE 활동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MOM 신고가 필요없는 활동다음과 같은 활동은 MOM 신고 없이 S TVP 기간 동안 수행 할 수 있습니다:회사 회의, 기업 연수(Corporate retreat),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견학, 교육 과정,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참가자로서 참가)전시회 무역방문객(Trade visitor) 참석단, 싱가포르 내 고용계약(Contract of Service) 또는 용역계약(Contract for Service) 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근로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활동 예시중재 서비스 (Arbitration services)전시회의 전시자 (Exhibitor at a trade show)정부 지원 기자 (Journalist under government support)법률 관련 실무 및 기타법적 활동카지노 이벤트 관련활동영화, TV, 패션쇼 등 제작 활동정부 지원 예술인 (Entertainer under government support)세미나, 회의, 워크숍, 강연 등 행사 진행 : 세미나, 콘퍼런스, 워크숍, 모임 또는 강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활동 (예: 연사, 사회자, 진행자 또는트레이너 역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홍보가 주요 목적일 경우 °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와 관련된 경우 ° 인종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경우 ° 특정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 (cause-related or political end)을 위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 가 필요합니다: ° 행사 관련 부수 서비스 제공 (예: 청소, 케이터링 등) ° 전시 부스나 행사장 설치, 유지보수, 수리 및 해체 작업 ° 행정 업무 수행( 예: 시험 감독, 채점, 시험문제 작성 등)정부 지원 스포츠경기 및 이벤트 참가공장· 장비 설치, 해체, 이전, 수리, 유지보수 1. 다음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비나 장비의 시운전(commissioning) 또는 감사(audit) ° 기계나 장비의 설치, 해체, 이전, 수리 또는 유지보수 ° 싱가포르 내 신규 운영(production/process)에 대한 지식 이전(know-how transfer) 2 .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가 필요합니다: ° 대중에게 제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 ° 리노베이션 (개조) 또는 목공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 ° 외국회사 고용여행 리더(Tour leader employed by overseas company) 유의사항MOM에 사전 신고없이 WPE 활동을 수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Work Pass Exempt 활동을 계획 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요건과 신고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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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신규 규제 안내
안녕하세요, 아토즈 싱가포르입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싱가포르 외 지역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MAS의 정식DTSP라이선스 없이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하기 링크에 3. Admission Criteria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as.gov.sg/-/media/guidelines-on-licensing-for-digital-token-service-providers.pdf 이에 따라,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DTSP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2025년 6월 30일부로 사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1. 규제 도입 시기 및 적용 대상이번 규제는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FSMA) Part 9, Section 137의 발효에 따른 조치로, 2025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AS는 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싱가포르 외 지역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해당 일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 취득 요건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는 개인 또는 파트너십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싱가포르 법인이 고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서비스 대상이 해외 고객에 국한되어 있더라도 싱가포르에 실체(법인 또는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상 MAS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규제 적용 제외 대상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싱가포르 거주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기존 규제 체계(SFA, FAA, PSA) 하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금융적 성격이 없는 단순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등을 다루는 사업자 비금융 목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플랫폼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 등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방식대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4. 규제 도입 배경 및 유의사항MAS는 2024년 11월까지 본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5월 30일에 최종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싱가포르 내에 실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MAS는 관련 사업자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별도로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독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관련 사업자는 즉시 자사 서비스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 시 라이선스 신청 또는 사업 구조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 및 지침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별도의 과도기나 유예조치는 제공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사업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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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변경사항,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예상보다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하고, 사무실을 옮기거나, 추가 자본금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이, 싱가포르에서는 법정 기한 내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 싱가포르 기업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와, 이를 관리하는 법무비서(Company Secretary)의 역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예시 사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주요 항목 1. 등록 주소(Registered Office Address) 변경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법인이 법인 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단순히 내부 이메일이나 공지로만 공유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주소가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업무상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2. 이사(Director) 변경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최소 1명의 싱가포르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를 반드시 등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현지 이사가 사임을 원할 경우, 그에 앞서 새로운 현지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이사 등재 동의서 (Form 45)를 서명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명(Company Name) 변경회사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ACR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회사명, 명함, 계약서, 송장 등 모든 공식 문서에 새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변경 사실을 관련 기관에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CRA에서 법인명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 연동을 통해서 IRAS, MOM은 별도 업데이트가 필요하진 않으나, 법인계좌 발급 은행측에서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본금(Share Capital) 변경자본금의 증자(Share Issuance) 또는 감자(Capital Reduction)는 단순한 회계상의 변경이 아닌, 법적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증자 (Share Issuance)회사가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주식 발행 및 증자에 대한 제안 승인주주총회 결의 (Members' Resolution) – 주주 승인 필요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는 정관에 따름)ACRA 신고 – 결의 사항을 반영하여 ACRA에 증자 신고증자 절차는 회사의 정관 및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 발행 대가로 자금이 납입된 후에만 ACRA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감자 (Capital Reduction)자본금 감자는 다음과 같이 보다 엄격한 절차와 채권자 보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감자 제안 승인주주총회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 반드시 특별결의 필요채권자 보호 절차 (Creditors’ Objection Period)특별결의 후 **6주간 공고(Public Notification)**를 게재하여 채권자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감자 절차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주주환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기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요건입니다. 5. 주식 이전 (Transfer of Shares)기존 주주 간의 주식 양도 또는 신규 투자자 유입 등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계약이 아닌 법적 등기 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를 기업청(ACRA)과 국세청(IRAS)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주주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주요 절차 및 요건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대부분의 싱가포르 회사 정관은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ACRA 신고 및 주주명부 갱신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주식 양도 양식 (Share Transfer Form)양도자 및 양수인이 서명한 주식 양도 양식은 IRAS 신고 및 법적 증빙을 위한 기본 문서로 활용됩니다. 외국인 간 거래의 경우, 영문 원본 외에 국문 번역본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증서 (Share Certificate)기존 양도자의 주식 증서는 회수되며, 양수인 명의로 신규 증서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은 내부 장부 정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RAS Stamp Duty 신고 및 납부모든 주식 양도는 IRAS 전자 스탬핑 시스템을 통해 Stamp Duty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Stamp Certificate는 주식 양도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세율: 양도 대금 또는 공정시장가액의 0.2%- 신고 기한: 문서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외 서명 시 싱가포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상 양도의 경우에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Stamp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식 가치 평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ACRA 주주 변경 신고주식 양도 완료 후, BizFile+ 시스템을 통해 주주 변경 내용을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 기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ACRA 신고가 누락될 경우, 양수인은 법적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 청구권이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IRAS에 Stamp Duty를 선납하지 않을 경우, 주식 양도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향후 투자 유치, 실사(Due Diligence), 감사 등 외부 검토 과정에서 주주 구조의 불일치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정관(Constitution) 변경법인의 운영 규정을 정하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를 통해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특히, 주식 관련 권리 변경, 신규 주식 종류 발행, 의결권 조정 등과 관련된 수정은 주주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주 놓치는 실수 예시 사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다음 두 가지 항목에서 신고 누락 실수를 자주 경험합니다. 단순한 행정 오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평판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 유형을 기반으로 한 예시 사례입니다.1. 등록 주소 변경 신고 누락케이스: 한 한국계 대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 방침에 따라 사무실을 CBD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완료 후, 내부 인트라넷과 이메일 공지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렸고, 거래처와 파트너에게도 새 주소로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그러나 ACRA에 주소 변경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몇 달 뒤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국, 신고 지연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일부 공공기관의 기록(예: 세금 고지서, 라이선스 갱신)이 옛 주소로 발송되어 추가적인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2. 자본금(Share Capital) 증자 후 신고 누락케이스: 한국 본사가 SGD 500,000 를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까지 완료했지만,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와 주주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CRA에도 자본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외부 감사(Audit) 시 재무제표 상 자본금과 ACRA 등록 상 자본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 감사 지적사항까지 기록되어, 추후 은행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싱가포르는 법인등기부와같은 서류인 Bizfile+ 기록이 공식적인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 변경 후 "송금 완료 → 결의서 작성 → ACRA 업데이트" 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변경사항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 또는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문제가 큰 리스크로 커질 수 있습니다.ACRA는 신고 지연에 대해 통상적으로 Composition Fine(벌금) 을 부과하며, 지속적인 위반 시 회사 및 이사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때 법무비서는 회사가 "모르고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법무비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AtoZ SG Consulting은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변경사항 관리를 경험 많은 전문가 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아토즈에게 문의하세요.참고 자료:Updating Information of Companies and Company Officershttps://www.acra.gov.sg/how-to-guides/updating-information-of-companies-and-company-officersLate Lodgement Fees (other than for late lodgement of Annual Return)https://www.acra.gov.sg/compliance/offences-of-not-holding-agm-or-filing-ars-late-or-not-laying-up-to-date-accounts-at-agm/late-lodgement-fees-other-than-for-late-lodgement-of-annual-return
관리자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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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중복 시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과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이미 60만 개 이상의 법인이 이 작은 도시국가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법인명입니다. 신규 법인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등록 법인들과의 중복 또는 유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명 등록시 변경 요구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기업규제청(ACRA)에서 법인명 중복 혹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실제로 중복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유사한 법인명 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법인에서 ACRA에 Name Complaint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ACRA는 약 3개월간 심사 기간을 갖고, Name Complaint가 인정되면 6주간의 이름 변경 유예기간 (notice period) 을 줍니다.이 유예기간 내에 이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2. ACRA의 판단 기준은?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ACRA의 Name Complaint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ACRA에서 직접 제시한 이름 변경 요구 사유 예시입니다:기존 법인신규 법인ACRA의 이름 변경 요구 사유ABC Company Pte LtdABC Corporation Pte Ltd“Company”와 “Corporation”은 상호의 마지막에 위치할 경우 의미 구분이 되지 않아, ACRA 기준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간주됩니다.David’s Textile TradingDavid’s Textile“Trading”은상호의 마지막에 위치할경우 의미 구분이 되지 않아, ACRA 기준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간주됩니다.Morning Caffeine International Pte LtdMorning Caffeine Pte Ltd“International”은상호의 마지막에 위치할 경우 의미 구분이 되지 않아, ACRA 기준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간주됩니다.Minute Glass Pte LtdMinute Glass“Pte”와 “Ltd”는상호의 마지막에 위치할 경우 의미 구분이 되지 않아, ACRA 기준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간주됩니다.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례는 유사해 보여도 업종이나 단어 구성에 차이가 있어 이름 변경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기존 법인신규 법인ACRA의 이름 변경 거절 사유Ace Global Enterprise Pte LtdAce Imports Pte Ltd상호 끝에 위치한 “Global Enterprise”와 “Imports” 는 구별 가능한 상호로 판단됩니다.또한, "Ace"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 명사로, 식별력 있는 고유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XYZ Hotel Developments Pte LtdXYZ Hospitality Pte Ltd“Hotel Developments”와 “Hospitality”라는 단어들이 내포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Magic+ Pte LtdMagixplus Pte Ltd기호 “+”는 발음이 같더라도 “Plus”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agic”과 “Magix”도 발음은 비슷하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업종이나 단어 구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ACRA는 이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명 단어 선택 시 업종의 차별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외 상황: 법원의 사용금지 명령 (Injunction)예외적으로, 기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특정 단어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 (injunction) 을 받은 경우,이 단어를 포함한 신규 법인은 ACRA로부터 이름 변경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기존 법인이 관련 법원 문서를 ACRA에 제출하면, 신규 법인은 이름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 확인 필수 – 사용에 제한이 있는 단어들아래 단어들은 싱가포르에서 법인명 사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단어 목록입니다.법인명 결정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담당기관심사 대상 이름Council for Estate Agencies (CEA)Real Estate AgentReal Estate AgencyEnterprise SingaporeSpot commodity tradingRubber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MCCY) – Charities UnitFoundationInternationalSingaporeMinistry of Defence (MINDEF) – Defence Industry & Systems Office (DISO)MilitaryDefenseMinistry of Education (MOE) – Private Schools SectionSchoolLearning centreEducation centreTraining centreAcademyCollegeInstituteInstitutionUniversityNationalSingapore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 ASEAN National Secretariat, Singapore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Ministry of Law (MinLaw) – Leg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LSRA)LawLegalCounselChamberAdvocateSolicitorLaw CorporationLLC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BANK 은행에서 파생되는 모든 이름 (예시, BANKING, BANQUE, BANCO, BANCAIRE, BANCA, BANCHE Finance Company - FinanceFutures ExchangeClearing HouseSecurities ExchangeStock exchangeClearing corporationClearing organisationFuturesFutures BrokerFutures Trading AdviserFutures Pool OperatorSecuritiesStockbrokerFund managerFund managementAsset managementVenture managementInsurance 증권에서 파생되는 비슷한 모든 이름(예시 Financial / Financing / Financial Adviser / Insurance Broker / Reinsurance Broker / Assurance / Reinsurance / Reassurance / Insure / Insuring / Insuritz )Professional Engineers Board (PEB)Professional EngineeringProfessional EngineersPESingapore Tourism Board (STB)Merlion symbol and nameInstitute of Singapore Chartered Accountants (ISCA)AccountancyAccountingAudit파생되는 모든 이름Ministry of Health (MOH)HospitalMedical clinic/centreDental clinic/centreSurgeryMedical/clinical laboratoryHealthcare establishment혹은 상기와 비슷한 용어Registry of Co-operative SocietiesCo-op Co-operative
관리자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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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연합회(SBF) 회원가입 및 혜택 안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할 사항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재정적, 네트워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즈니스 연합체와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본 글에서는 SBF의 역할, 회원 가입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SBF란?싱가포르 기업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는 싱가포르의 기업 환경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챔버로, 약 30,000개 이상의 기업 및 4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와 산업 협회를 대표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BF 가입 의무 대상싱가포르 법에 따라, 법인의 납입 자본금이 SGD 500,000 이상인 기업은 SBF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10월경 SBF로부터 공식 가입 안내문(official letter)을 받게 되며, 연회비 납부 기한과 회원 혜택 등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자동으로 SBF 가입 대상이 됩니다. SBF 회원 유형 및 연회비회원 유형에 따라 연회비가 상이하며, 2024년 기준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utory Members (의무 가입 회원)SGD 500,000 이상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연회비는 법인의 납입 자본금 규모에 따라 SGD 327.00~SGD 1,471.50(9% GST 포함)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Constituent Members (구성원 회원)싱가포르에 등록된 상공회의소, 산업 협회 등이 포함됩니다.연회비는 SGD 872.00(9% GST 포함)입니다. Associate Members (준회원, 자발적 가입 가능)납입 자본금 SGD 500,000 미만 기업 및 기타 단체(협회, 상공회의소, 개인 사업자 포함) 가입 가능연회비:자본금 SGD 500,000 미만 기업: SGD 327.00협회/상공회의소/단체: SGD 327.00개인 사업자(솔레 프로프리어터, LLP 등): SGD 545.00 연회비 납부 기한 및 방법연회비는 매년 1월 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IRO(자동 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표, 은행 송금(TT) 등의 방법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SBF 면제 신청 가능 여부의무 가입 회원(Statutory Members)은 탈퇴가 어렵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회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조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회비가 부과됨면제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SBF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SBF 활용 방안 및 회원 혜택SBF 가입이 필수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기업 환경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기업 네트워킹 행사해외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업종별 세미나 및 정책 변화 설명회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회 제공정부 정책 및 비즈니스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해외 무역 및 투자 기회 지원비즈니스 매칭 및 협력 기회 제공 회원사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이벤트 및 세미나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가입 절차는 [SBF 공식 홈페이지](https://www.sbf.org.sg/membership-tacs/membershi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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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비자급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EP 신청자의 급여 기준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의 신규 Employment Pass (EP) 신청자 자격 급여 기준이 인상되며, 최소 급여가 S$5,600으로 설정됩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S$6,200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변경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EP 갱신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Sector현행변경(2025.01 이후 신규 신청, 2026.01 이후 갱신 신청)All(금융 서비스업 제외)최소 $5,000(45세 이상 신청자의 최소 급여는 $10,500)최소 $5,600(45세 이상 신청자의 최소 급여는 $10,700)금융 서비스업최소 $5,600(45세 이상 신청자의 최소 급여는 $11,500)최소 $6,200(45세 이상 신청자의 최소 급여는 $11,800)급여 기준 인상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싱가포르 현지인들에게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국민 우선 고용 : 현지 인력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급여 기준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외국인 대신 현지 인재를 고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임금 상승 반영 : 싱가포르의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EP 소지자들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인상했습니다.고급 기술 인재 유치 : 고급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반영되었습니다.경쟁력 유지 :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급여 기준을 인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이 조정이 시장 임금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금 수준에 맞추어 외국인 고용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대다수의 EP 소지자가 이미 새로운 자격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정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S Pass의 자격 급여와 고용 부담금은 2024년에는 변경되지 않고, Budget 2022에서 예고된대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취업비자 제도를 통해 고용 시장에서 싱가포르 현지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기사 출처 :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olitics/salary-threshold-for-new-employment-pass-applicants-to-be-raised-to-5600-from-2025
관리자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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