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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은 어떻게 할까요?
profile_image관리자 2023-11-01 4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진출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필요 서류들을 구비할 차례입니다. 각 형태별로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춰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법인명 결정

법인명은 영문으로만 가능하며 법인명 뒤에 PTE. LTD.(Private Limited)가 붙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 신청서에서 법인명이 중복되는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싱가포르 기업청(Acra)의 심사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종 결정

다음으로 업종을 정하시면 됩니다. 업종은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하시는 법인들의 경우 경영 컨설팅,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개발, 홀딩스 등의 업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은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하여 심사하므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시면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F&B, 투자업 등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 선택시 저희 컨설턴트와 상담 후 진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지 주소

법인 설립시에는 싱가포르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설립 준비 단계에 싱가포르 현지 주소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아토즈에서 주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이사 

이사로서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임명되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이며, 이사로 등재할 수 있는 싱가포르 거주자 지인이 없으시다면, 아토즈에서 현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사 측에서는 이사로 임명하실 최소 2분의 여권과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 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현지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은 외국인도 가능하며, 거주지 또한 싱가포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5) 주주

주주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주주로 하실 경우 주주의 여권, 주소지 증빙, 연락처 정보만 필요하지만, 법인주주로 하면 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주주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번역공증본, 주주명부의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하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6) 자본금 설정

초기 자본금은 SGD 1이상이면 설정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설립하고 법인 계좌개설 후에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지점명 결정

지점은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Singapore Branch 형태로 설립됩니다. 

 

2) 현지 대표자

법인의 현지 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점 설립시에도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최소 1명이 대표자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3) 현지 주소

지점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지점의 경우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한국 본사에 등기된 모든 이사의 여권 사본과 주소지 증빙 사본, 한국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번역 공증본, 정관 영문번역공증본, 최근 감사보고서 영문번역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대표사무소명 결정

대표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영문 회사명 뒤에 Representative Office(RO) Registered in Singapore 형태로 설립됩니다. 

 

2)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임명

법인이나 지점과 같이 현지인이 임명될 필요는 없으며, 대표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하실 분이나, 본사의 대표님을 대표자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아직 싱가포르로 파견될 직원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본사의 대표님으로 대표자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대표자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3) 현지 주소

대표사무소 설립 시에도 현지 주소가 필요하므로, 아토즈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4) 한국 본사 서류 준비

대표사무소는 본사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 공증본, 본사의 최근 감사 보고서 영문 번역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사무소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사의 정보, 싱가포르 진출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각 진출 형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아토즈와 함께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만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이후 설립 단계는 아토즈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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