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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싱가포르 기업지배구조 개편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실무 영향
관리자 2025-11-10 61

2025년 11월 5일, 싱가포르 국회는 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Bill 2025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강화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회계·감사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 중요한 제도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법률에 대한 포괄적 수정으로 구성됩니다.

 

  1. Companies Act 1967
  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t 2005
  3. Accountants Act 2004

 

이 개정은 2025년 중 Government Gazette 공포를 통해 시행일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주주이익 보호 강화 - 선택적 자사주 매입 (Selective Off-Market Share Purchase) 절차 개편

기존 제도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선택적으로(off-market) 매입할 때, 전체 주주의 75% 이상 동의(특별결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식 종류(Class of shares)가 매입 대상일 경우, 해당 클래스에 속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2단계 승인 제도(Two-Tier Approval Process)’ 도입입니다.

  • Tier 1: 전체 주주 중 75% 이상이 찬성해야 함 (기존 규정 유지)
  • Tier 2: 매입 대상 클래스 내 주주 중 75% 이상이 추가로 찬성해야 함 (단, 해당 클래스 전체가 매입 대상일 경우 Tier 2는 면제됩니다.)


기업과 고객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

  • 클래스별 의결권이 세분화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 자사주 매입 시, Corporate Secretary는 반드시 두 단계의 결의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서면 결의(Written Consent)로 Tier 2 동의를 대체할 수 있어, 실무 절차의 효율성도 유지됩니다.

    즉,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이사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 - 이사의 의무 (Directors’ Duties) 강화

현행 Companies Act 제157조에 따르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성실하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S$ 5,000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벌금 상한이 S$ 20,000로 4배 인상됩니다. 징역형(최대 12개월)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기업 실무상 의미:

  • 이사 또는 Nominee Director를 선임한 회사는, 이사 직무의 법적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Corporate Secretary나 Compliance Officer는 신규 이사 위촉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잠재적 제재 수준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 특히 Family Office나 Fund Structure 내 Holding Company의 경우,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라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이사회 책임성(Board Accountability)’ 강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감사투명성 제고 - 감사인 (Public Accountant) 실명 공개 의무화

기존에는 회계법인(Audit Entity)의 이름만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고, 실제 담당 회계사(Public Accountant)의 이름은 ACRA BizFile+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보고서에는 반드시 감사업무 책임 회계사의 실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 감사보고서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강화됩니다.
  • 투자자 및 규제기관은 회계사의 전문성·독립성·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 및 Fund Admin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서식(Audit Report Template)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국제회계기준(IFRS) 및 주요 선진국 규제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4. 싱가포르 기업환경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

(1) 신뢰도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이번 개정은 싱가포르를 투명하고 규율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 및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Corporate Governance가 명확한 시장 = 안정적 투자처”라는 평가가 강화될 것입니다.

 

(2) Compliance 비용의 증가 가능성

이사 책임 강화, 결의 절차의 복잡화로 인해 법률자문, Corporate Secretarial, Audit 관련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장기적 신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상쇄될 것입니다.

 

5. 싱가포르 법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이사회 규정(Board Guide) 및 주주결의 절차를 검토·갱신
  2. Directors’ Duties 가이드라인을 사내 배포 및 신규 이사 교육 실시
  3. Audit Report 서식 및 회계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4. Corporate Governance Review를 통해 내부 문서·절차 전반을 재점검

 

기업 구조나 투자자 구성에 따라 개정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내부 통제 강화를 권장드립니다.

 

발표자료 링크

https://www.channelnewsasia.com/watch/indranee-rajah-corporate-and-accounting-laws-amendment-bill-544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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