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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제도 안내
관리자 2025-10-24 61

Work Pass Exempt(근로비자 면제제도 안내

 

최근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로부터 비자  근로 허가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있습니다특히단기간 업무수행 시 근로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지 대한 질문이 많아,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

 

Work Pass Exempt (근로비자 면제)?

Work Pass Exempt (WPE) 활동은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비자 없이 단기간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입국 후 반드시 싱가포르 노동부(MOM)  사전신고(Notify) 해야하며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비자면제를 위한 요건

  • 사전 고용또는 초청 :  싱가포르 입국 전에 WPE 활동을 수행하기로 사전 고용되었거나 초청되어야 합니다.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는  ICA ( 출입국관리청)에서 진행됩니다.
  • 유효한 단기방문 비자 (STVP)  소지 :  활동 기간동안 체류 가능한  STVP  소지해야 합니다.
  • MOM 신고 필수 :  입국 후 활동 시작전에  MOM에  Work Pass Exempt 활동 수행의사를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없이 업무를 시작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기타 법적요건 준수 :  특정 전문직등은 현지 등록 요건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가능 기간

WPE 활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연간 총  90일까지만 가능하며  (: 30일씩 3 방문가능) STVP 연장은  WPE 활동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MOM 신고가 필요없는 활동

다음과 같은 활동은  MOM 신고 없이 S TVP 기간 동안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회의, 기업 연수(Corporate retreat),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 견학교육 과정, 워크숍세미나컨퍼런스(참가자로서 참가)
  • 전시회 무역방문객(Trade visitor) 참석

, 싱가포르 내 고용계약(Contract of Service) 또는  용역계약(Contract for Service)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근로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활동 예시

중재 서비스 (Arbitration services)

전시회의 전시자 (Exhibitor at a trade show)

정부 지원 기자 (Journalist under government support)

법률 관련 실무 및 기타법적 활동

카지노 이벤트 관련활동

영화, TV, 패션쇼 등 제작 활동

정부 지원 예술인 (Entertainer under government support)

세미나회의워크숍강연 등 행사 진행 :  세미나,  콘퍼런스워크숍모임 또는 강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하는 활동 (연사사회자진행자 또는트레이너 역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홍보가 주요 목적일 경우

           °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와 관련된 경우

           ° 인종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경우

            ° 특정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 (cause-related or political end) 위한 경우

    2.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  필요합니다:

          ° 행사 관련 부수 서비스 제공 (청소케이터링 )

          ° 전시 부스나 행사장 설치,  유지보수수리 및 해체 작업

          ° 행정 업무 수행( 시험 감독, 채점시험문제 작성 등)

정부 지원 스포츠경기 및 이벤트 참가

공장·  장비 설치,  해체이전수리유지보수 

       1.  다음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비나 장비의 시운전(commissioning)  또는 감사(audit)

         ° 기계나 장비의 설치해체이전수리 또는 유지보수 

         ° 싱가포르 내 신규 운영(production/process) 대한 지식 이전(know-how transfer)

      2 .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별도로 근무허가 (Work Pass) 필요합니다:

         ° 대중에게 제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

         ° 리노베이션 (개조또는 목공 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

         ° 외국회사 고용여행 리더(Tour leader employed by overseas company)

 

유의사항

MOM에 사전 신고없이  WPE 활동을 수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Work Pass Exempt 활동을 계획 하실 경우반드시 사전요건과 신고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으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ATOZ SG 및 그 계열사, 자회사는 이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나 행동을 보류한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info@atozsg.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 팀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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