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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변경사항,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
profile_image관리자 2025-05-05 63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예상보다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하고, 사무실을 옮기거나, 추가 자본금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이, 싱가포르에서는 법정 기한 내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 싱가포르 기업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와, 이를 관리하는 법무비서(Company Secretary)의 역할,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예시 사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주요 항목
 

1. 등록 주소(Registered Office Address) 변경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법인이 법인 등록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단순히 내부 이메일이나 공지로만 공유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주소가 등록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업무상 혼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이사(Director) 변경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르면, 모든 법인은 최소 1명의 싱가포르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를 반드시 등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현지 이사가 사임을 원할 경우, 그에 앞서 새로운 현지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이사 등재 동의서 (Form 45)를 서명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명(Company Name) 변경
회사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먼저 ACR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 변경이 승인된 후에는 회사명, 명함, 계약서, 송장 등 모든 공식 문서에 새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변경 사실을 관련 기관에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ACRA에서 법인명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 연동을 통해서 IRAS, MOM은 별도 업데이트가 필요하진 않으나, 법인계좌 발급 은행측에서 별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본금(Share Capital) 변경
자본금의 증자(Share Issuance) 또는 감자(Capital Reduction)는 단순한 회계상의 변경이 아닌, 법적 등기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증자 (Share Issuance)
회사가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주식 발행 및 증자에 대한 제안 승인
  2. 주주총회 결의 (Members' Resolution) – 주주 승인 필요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는 정관에 따름)
  3. ACRA 신고 – 결의 사항을 반영하여 ACRA에 증자 신고

증자 절차는 회사의 정관 및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진행되며, 주식 발행 대가로 자금이 납입된 후에만 ACRA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감자 (Capital Reduction)
자본금 감자는 다음과 같이 보다 엄격한 절차와 채권자 보호 요건이 적용됩니다:

 

  1.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 감자 제안 승인
  2. 주주총회 특별결의 (Special Resolution) – 반드시 특별결의 필요
  3. 채권자 보호 절차 (Creditors’ Objection Period)
  4. 특별결의 후 **6주간 공고(Public Notification)**를 게재하여 채권자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

 

감자 절차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주주환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기존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요건입니다.

 

5. 주식 이전 (Transfer of Shares)

기존 주주 간의 주식 양도 또는 신규 투자자 유입 등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계약이 아닌 법적 등기 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를 기업청(ACRA)과 국세청(IRAS)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주주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요건

 

  1. 이사회 결의 (Board Resolution)
    대부분의 싱가포르 회사 정관은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ACRA 신고 및 주주명부 갱신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2. 주식 양도 양식 (Share Transfer Form)
    양도자 및 양수인이 서명한 주식 양도 양식은 IRAS 신고 및 법적 증빙을 위한 기본 문서로 활용됩니다. 외국인 간 거래의 경우, 영문 원본 외에 국문 번역본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주식 증서 (Share Certificate)
    기존 양도자의 주식 증서는 회수되며, 양수인 명의로 신규 증서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은 내부 장부 정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IRAS Stamp Duty 신고 및 납부
    모든 주식 양도는 IRAS 전자 스탬핑 시스템을 통해 Stamp Duty를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Stamp Certificate는 주식 양도의 법적 유효성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세율: 양도 대금 또는 공정시장가액의 0.2%
    - 신고 기한: 문서 서명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외 서명 시 싱가포르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상 양도의 경우에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Stamp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주식 가치 평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5. ACRA 주주 변경 신고
    주식 양도 완료 후, BizFile+ 시스템을 통해 주주 변경 내용을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 기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ACRA 신고가 누락될 경우, 양수인은 법적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 청구권이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AS에 Stamp Duty를 선납하지 않을 경우, 주식 양도 자체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 유치, 실사(Due Diligence), 감사 등 외부 검토 과정에서 주주 구조의 불일치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정관(Constitution) 변경
법인의 운영 규정을 정하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를 통해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관련 권리 변경, 신규 주식 종류 발행, 의결권 조정 등과 관련된 수정은 주주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주 놓치는 실수  예시 사례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특히 다음 두 가지 항목에서 신고 누락 실수를 자주 경험합니다. 단순한 행정 오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평판이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 유형을 기반으로 한 예시 사례입니다.

1. 등록 주소 변경 신고 누락
케이스: 한 한국계 대기업의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 방침에 따라 사무실을 CBD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완료 후, 내부 인트라넷과 이메일 공지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렸고, 거래처와 파트너에게도 새 주소로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ACRA에 주소 변경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몇 달 뒤 감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국, 신고 지연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일부 공공기관의 기록(예: 세금 고지서, 라이선스 갱신)이 옛 주소로 발송되어 추가적인 행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자본금(Share Capital) 증자 후 신고 누락
케이스: 한국 본사가 SGD 500,000 를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까지 완료했지만,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와 주주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CRA에도 자본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외부 감사(Audit) 시 재무제표 상 자본금과 ACRA 등록 상 자본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 감사 지적사항까지 기록되어, 추후 은행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법인등기부와같은 서류인 Bizfile+ 기록이 공식적인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자본금 변경 후 "송금 완료 → 결의서 작성 → ACRA 업데이트" 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변경사항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겠지" 또는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문제가 큰 리스크로 커질 수 있습니다.

ACRA는 신고 지연에 대해 통상적으로 Composition Fine(벌금) 을 부과하며, 지속적인 위반 시 회사 및 이사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비서는 회사가 "모르고 위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법무비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oZ SG Consulting은 싱가포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적 변경사항 관리를 경험 많은 전문가 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언제든지 아토즈에게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Updating Information of Companies and Company Officers
https://www.acra.gov.sg/how-to-guides/updating-information-of-companies-and-company-officers

Late Lodgement Fees (other than for late lodgement of Annual Return)

https://www.acra.gov.sg/compliance/offences-of-not-holding-agm-or-filing-ars-late-or-not-laying-up-to-date-accounts-at-agm/late-lodgement-fees-other-than-for-late-lodgement-of-annual-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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