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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신고
법인소득세 신고
개요
·
법인은 직전 회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는 12개월이며 확정세금신고는 회계결산일 다음해 11월 30까지 신고를 원칙으로 함
·
2020년부터 모든 회사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 (Estimated Chargeable Income)을 신고해야 함
ex) 12월 31일 결산업체의 경우 3월 31일 이전까지 추정과세소득 신고
납세의무자
·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법인
·
싱가포르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해외법인
·
해외법인의 싱가포르 지사
결손금
·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이월하여 추후의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음
·
직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당해의 결손금을 직전년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음 ($100,000 한도)
세율
·
Standard rate 17%
- 부분 감면 제도 (모든 법인)
과세소득
감면률
과세 제외 소득
First $10,000
75%
$7,500
Next $190,000
50%
$95,000
Total $200,000
$102,500
- 부분 감면 제도 (설립 3개년 내의 신규 법인)
과세소득
감면률
과세 제외 소득
First $100,000
75%
$75,000
Next $100,000
50%
$50,000
Total $200,000
$125,000
역외소득의 면세
·
다음의 해당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납세의무가 없음
- 해외에서의 배당소득
- 해외 지사의 소득
-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로부터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