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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연차보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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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등록 법인은 회계 결산일 이후 회계 결산, 감사보고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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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결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정기 주주 총회 (AGM)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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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Small Company)으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 면제 (약식 감사로 대체)
  • [ 지난 2개 회계연도 기간 동안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 연 매출이 1,000만달러 이하
    - 총 자산이 1,000만달러 이하
    - 총 직원수가 50명 이하
    ※ 신규 법인의 경우 첫 해 회계연도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
    ※ 법인이 그룹사의 일부인 경우 각 법인의 매출액, 자산, 직원수를 통합한 후 중소기업 조건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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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결산일 기준 5개월 이내 회계 결산이 마무리 되어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보내면 주주총회 면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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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등록 법인은 정기 주주 총회 (AGM) 이후 30일 이내 기업청 (ACRA)에 연차보고 (AR)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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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의 지사는 본사의 정기 주주 총회 개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AR) 해야 하며, 이때 본사와 지사의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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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Small Company)으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 면제 (약식 감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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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일 내에 연차보고 하지 않으면 연체한 일수에 따라 벌금 부과